
토시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의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현물 납세를 채택한 수득세제 자체는 세법이론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현물세에 의한 이 토지수득세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이 토지수득세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의 큰 것은 몇 가지 들어본다면 첫째 그 당시에 있어서 곡가가 너무 높아지고 인푸레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추수기에 있어서도 일시에 국가가 소요하는 양곡을 공출지에 있어서나 시장에 있어서 매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이 일시에 방출되므로 인해서 시장에 방출되는 자금이 많어지고 일시적으로 격화된 인푸레는 용이히 저하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거할 무슨 방도가 없을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곡가사정으로 보아서 시장가격과 공정가격 간에 있어서의 거리가 현저했기 때문에 만일 소요되는 양곡을 공출제에 의한다면 공출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시장에서 매상을 한다면 시장가격과 공정가격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면으로 보아서 도저이 수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서 세법이론으로 보아서, 제도상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모순과 결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나 또 국회에서는 부득이해서 토지수득세라는 현물제에 의한 세제를 창설하였든 것입니다. 그런즉 실지로 이 토지수득세를 실시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과 애로에 봉착하였든 것입니다. 그 첫째 한 가지로 말하면 이 토지수득세를 창설할 당시에 있어서 정부 측 공약은 또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실행하여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요구한 한 가지 조건으로써 농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든 모든 잡부금은 이 토지수득세를 창설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체 없애겠다고 하는 공약이 붙여 있었읍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 창설 이후에 있어서도 이 농촌의 있어서의 세금이 아닌 모든 부담금은 그대로 존속한 현상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농림위원회에서나 또는 국회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나 이 토지수득세로 인한 농촌 부담이 과중한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정하여야겠다고 하는 심정은 마찬가지였든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회지에 있어서 상공업을 위시한 딴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농촌의 있어서의 세 부담이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느끼고 이것을 언제든지 시정하여야겠다고 하는 심정이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과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정부로부터 이 제안이 된다는 말을 저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런 방향으로 토지수득세율을 감한다든지 또는 중소 이하의 농가는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종래에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개정안이 나오는가 해서 큰 기대를 가젔었는데 실지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보니깐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일부 세궁민에 대한 극소수에 대한 세율의 경감도 있었읍니다만 전체량으로 보아서는 종래 토지수득세 수량보다도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증수하게 되는 이런 개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취지 다시 말하면 토지수득세의 범위, 여기에 있어서 국고수입을 불으기 위한 이 개정안 취지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안이 될 그 당시 형편으로 보아서는 현재와도 경제 상태에 있어서 또는 전국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고재정 상태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과중면 만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향과 이념이 다른 어떤 개정안을 또 국회에서 제안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양곡수급계획관계라든지 또는 총수입량의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연 도외시하고서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안과 전연 방향이 다른 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토지수득세 창설 이후에 있어서의 농촌 부담의 과중과 세궁민 이하의 부담의 불공평 과중을 시정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저의 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든 방면으로서 개정안을 그 당시에 있어서 내기도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하고 고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 농림위원장도 잠간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로써는 이 토지수득세법 정부에서 나온 취지로 개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방면으로 총수입을 감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기도 어려우니깐 상환양곡에 있어서 현물제를 금납제로 함으로 인해서 농촌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할 수 있는 방면으로 노력해 봅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금납제제도를 채택하자고 하는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1, 2개월 2, 3개월 이내에 있어서는 경제 상태에 있어서나 곡가 상태에 있어서나 또는 전국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할 그 당시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본 개정안을 제안할 그 당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도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는 재해관계의 감수는 있읍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풍년이고 그래서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종전보다 여유가 생기지 않는가, 또는 일반시장에서 곡가 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00만 석이라든지 150만여 석을 매상해서 미곡을 수출하자는 안까지 나와서 검토되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따라서 수급계획에 미치는 양곡수득세량의 감소로 인해서 수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외에 중요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또 한 가지는 시장가격이 종래에는 너무나 비싸서 곤란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시장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농촌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니깐 이 시장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이 시기에 있어서 토지수득세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모순점 다시 말하면 농가에 있어서의 부담의 과중이라든지 또는 토지수득세의 현행 율에 의한 경우에 농촌과 도시 간에 있어서의 부담의 불공평을 그 일부만이라도 시정하는 방향으로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법 개정안을 취급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와서 정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서 요전에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된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체 토지수득세 제도에 대한 또는 현행 토지수득세법 내용에 대한 저의 양 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대체적인 방향이고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법을 이번 개정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양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수정된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의 총량에 있어서 현행 율보다도 오히려 더 증수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을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총량에 있어서 이십사오만 석 내지 이십팔구만 석 정도의 감량이 된 수정안이 되었읍니다. 그 세세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에 있어서 종래의 누진세를 채택하는 데에 있어서 초과누진율을 채택했든 것을 비례누진율로 고쳤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역시 누진세를 채택하는 누진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누진제보다는 초과누진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있어서도 역시 초과누진제를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율에 있어서도 10석 이하에 있어서는 정부안에 의하면 현행 율보다도 부담이 경감됩니다마는 1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히 30석, 40석에 가는 경우에는 현행 세율에 의한 것보다도 훨신 많은 세를 부담하는 정부안이였읍니다만 저희 양 위원회의 수정안은 현행 최고 단계인 50석까지는 다소의 차이는 있읍니다만 현행 율 보다는 대체적으로 감량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물납제에 있어서 현행 세법에 있어서 4단계로 나누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석 이하와 10석 초과, 20석 초과, 50석 초과 이 4단계로 나누어 있든 것을 저의 양 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5석 이하와 5석 초과와 10석 초과, 20석 초과, 30석 초과, 50석 초과 이 단계를 느리므로 해서 그 단계와 단계 사이에 있어서의 세율의 거리가 멀음으로 인해서 세율이 같은 경우에 누진 원칙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금납제 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납제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정부 원안에 의하면 현행보다도 훨신 세율이 올라가는 부문이 많고 따라서 세수입 전체로 보아서 증액이 되는데 저이 양 위원회에서는 금납제를 적용받는 부문에 있어서는 현행 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현행법 그대로 두기는 개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안에 포함된 부문이라든지 양 위원회에서 취급한 부문은 지금 말씀드린 물납제 1종 갑류에 대한 세율변경과 구분변경 이것이 중한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이 자구수정 혹은 설명적 조문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을 수정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다음의 축조심의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고에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적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본 안이고 정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종래에 있어서 정조를 현미로도 납세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수 있는 현행 법조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희망에 의해서 정조 를 현미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가공료 실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양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첨가를 했읍니다. 그리고 전에 있어서 납입하는 곡종에 있어서 현재 수정안에 첨가된 것은 호맥, 연맥, 맥주맥, 교맥 이 네 가지를 종래에 지정한 종곡 외에 네 종목을 더 추가를 하도록 했읍니다. 이 네 종목 추가에 대해서 교맥 에 대해서는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개정법률안 취지를 채택했고 그 외의 세 종목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도 합의를 보아서 세 징수의 편의이라든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네 종목을 첨가했읍니다. 이상이 대체 저의 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골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월 1일부터 납입고지서를 발행을 해야겠는데 현재 개정을 하면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의 자신도 우려를 했고 양 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했읍니다. 행정부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일 정부 제안을 철회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에 논의된 바와 같이 재무당국과 사전에 비공식이나마 협의를 한 일이 있어서 대체 이달 15일 전으로 15일 전후해서 된다면 만일 그 개정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개정내용이 정부로 보아서는 완전히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무적으로는 감원이 실시된 현재이니만큼 여러 가지 물의는 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께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9일이라 요전에 말씀드린 15일 전후와는 며칠 지연이 되였읍니다만 이것 역시 만일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그 수정 내용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시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대체적인 부문에 대한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로서는 보고 안 해도 좋지요? 그럼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한 것은 아시다싶이 3년 전에 그때 정세에 의해서 이것을 세법상으로 볼 적에는 한 가지의 퇴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에 비추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서 말씀이 되어서 작정되었든 것입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해 본 결과 당시 농촌이나 도시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서 이 세법이 가혹하다 이러한 말씀이 나왔고 국정감사를 통하고 또는 지방의 여론이 이 세법은 어떠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야 에서 떠들었든 것입니다. 한 해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해 볼 적에 과연 국정감사 시에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지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봄에 이 세법을 개정하고저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때 골자는 대체로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도시 상공업자에 대한 부담과 농촌에 있어서의 부담을 균형을 취하는 문제…… 아시다싶이 이 상공업자와 농촌의 농민의 부담에 대한 균형은 수득세법을 검토하실 적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별로 전부 숫자를 따저 본다 할지라도 당시에 있어서 이율은 도저이 농촌의 부담이 가혹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냐 하는 이유를 저의들이 따저 볼 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싶이 농촌에서 수확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하나도 깔축없이 완전히 과세가 된다는 점, 또 둘째에 있어서는 당시에도 그랬읍니다만 최근에 차차 나지는 것 같으나 세금 아닌 세금…… 소위 잡부금 같은 데 있어서 농촌에서 극도로 많이 부담하는 점, 또 하나 여기서 들 수 있는 점은 당시의 실례로 보아서 쌀의 자유시장가격하고 공정가격의 차가 많기 때문에 현물을 내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도저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면을 고려해 가면서 세법을 개정할 적에 대체로 10석 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현행 율 보다 약간 나추고 중농 이상에 대해서는 상공업자와 비교해 가면서 또 이제 예를 들은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해 가면서 약간 현행 율보다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의 수득세 수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가의 재정상이나 양정상으로 볼 적에 그 수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방과 또 국가 전체를 조정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 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재조정할 문제가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철회할려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읍니다만 지금 의장 선생께서도 말씀이 계신 거와 같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니까 저희들의 몇 가지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안에 의해서 본다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저희들 계산으로서는 현행 세법보다 27만 6800여 석이 감소가 됩니다. 27만 6800석을 현재의 공정가격 석 당 3600환으로 승 할 것 같으면 대체로 10억 환 정도의 세입 결함이 나는 것입니다. 이 10억 환이라는 것은 전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약 60억 환의 토지수득세 전 수입에 있어서 6분지 1의 세입 감 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도 도중에 있어서 이러한 방대한 세금의 감 이라는 것은 재정상으로 보아서 도저이 이것을 처리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시국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또는 이 20개 사단 증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히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20개 사단에 소요되는 이 양곡이라는 것은 대체로 180만 석 정도…… 월 15만 기천 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톨이라도 이 20개 사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산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대체 27만 6800석이라는 것은 20개 사단을 유지하는데 1개월 이십수 일간에 소요되는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으로 말미암아 20개 사단에 대한 국산 양곡의 1개월 20여 일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또 세째 번 이유로서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여쭙겠읍니다. 아시다싶이 법에 의해서 이 토지수득세는 가을에 대한 것은 11월 1일부터 납기가 되여 있고 이 납기 전 15일 전에 고지서를 내고 있읍니다. 금년에 처음에 다행히 풍작이라고 하였으나 저희들 조사로써 전체 지번 수의 44%가 많거나 적거나 재해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44파센트에 긍하는 지번 수에 대해서 재해조사도 대체로 완료가 되었고 그 남어지 56파센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전부 조사가 완료가 되서 고지서까지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대단히 사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 사무적인 면으로 볼 때에 재정상 이유와 양정이유 이 두 가지로 볼 때에 정부로서는 도저이 이것을 받어들이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여기서 물론 양정상 책임자가 아닌 이상 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결과를 대체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믿고 저로서 이것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답변이에요. 농림부로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면 먼저 방만수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은 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재정분과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시행한 이후에 농민층은 특히 세농층은 대단한 궁지에 빠저 있읍니다. 심지어 요전에 시골 갔을 때에 어떠한 세농민이 말하기를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야말로 살인법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읍니다. 개정안을 낼 때에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세농민을 살리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세금을 받어 낼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구상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특별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농촌의 사활문제는 이 곡가조절 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농촌은 여지없이 파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이에 대한 구상과 포부를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금 재무장관이 언급했읍니다만 농촌에는 아직도 세금 아닌 세금이 부담되여 있읍니다. 지금 세농층에 세금 아닌 그 부담이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합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잡부금이 아직 존속 되여 있으므로 해서 농촌의 부담이 대단히 중하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말씀했는데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잡부금을 폐지하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는데 이 잡부금 폐지의 필요성은 임시토지수득세법과는 별도로 고려에 넣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누차 그러한 말씀이 계셨으니 이 문제에 있어서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적에 무슨 내용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구현시켰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세농민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만약 세농민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철저히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표준세농민은 몇 석 이하 자리가 세농민이라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규정짓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세농민에 미달되는, 경제적으로 빈한한 세농민으로부터 일정한 표준세농민까지는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그 표준세농민을 초과하는 농민부터는 추가누진율을 써도 불만하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채택되여 있지 않으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5석 이하의 수확을 하는 농민만이 세농민이고 5석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농민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기회에 참다운 세농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든 중에 이 외로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듣고서 우리는 그 기대에 어긋나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배치 되서 처음부터 추가누진율을 적용해 왔는데 추가누진율을 적용한 산출기초는 어데서 나온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통계가 완전치 못하고 우리 자체가 이 숫자 자체에 도취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를 전연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숫자가 참다운 내용을 그대로 이 숫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추가누진율을 산출했는데 이것은 부담공평의 원칙을 이대로 발휘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입증가를 도모할려고 이러한 추가누진율을 적용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진실로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고 특별히 세농민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기도한다고 하면 이 부담경감에 대한 목적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민 자체 내에 있어서 대농과 중농과 소농 간에 이 세 가지 구분을 해서 대중 속안에 부담의 공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농민과 그 외에 상공업자간의 부담의 공평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민과 상공업자 간의 부담의 공평문제는 비단 이 임시토지수득세법만 개정해도 시정이 안 될 것이에요. 세제 전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일전에 본 단상에서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이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재무부장관이 확고한 답변을 한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농민 자체 내부해 있어서의 대 중 소농가 간의 부담의 공평을 기도해 왔으면 이것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속에 그 기도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아까 이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할 때에 완곡하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용인 즉은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정부에 회부된 후에는 이 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서 공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만이 있다가 나종에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또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시방 여기에서 우물쭈물 넘겼다가 법안이 통과된 뒤에 11월 1일부터 납기가 개시되는데 도저이 행정조치가 될 도리가 없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율 작정도 할 도리가 없고 해서 그때에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마시고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의 세부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정부가 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에 있어서 재무당국이 취해 온 과오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농민이 원하는 것은 100보를 나가서 세법을 개정하고 세율을 저하시키므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은 이런 좋은 입법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비록 악법이지만, 비록 고율의 세금이지만 농민의 현실을 잘 파악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징세면에 있어서 구현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농민이 지금 제일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당국은 세무서를 통해서 금년에 있어서도 토지수득세의 세액을 갖다가 할당을 해 가지고 일정 때 모양으로 공출을 갖다가 재현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는 자기의 목아지가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상부에서 내려주는 할당액수를 어떻게 하든지 전액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지위가 위태하니까 금년에 있어서는 평년작보다 3, 4할이 감수된다고 하드라도 2할밖에 감수 안 된다고 단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년작과 마찬가지로 세액을 받어들이려고 하는 데에서 큰 모순과 농민의 부담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재무장관이 잡종금을 폐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염불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시정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장관이 파면당할 리도 없고, 농림장관이 파면당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잡종금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잡종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잡종금은 차차로 이것을 없애버리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비록 악법이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수득세법으로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운영을 농민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흉년이고, 비록 악법이지만 농민의 부담은 행결 경감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행정면을 통해서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금년에 세무서를 단위로 해서 토지수득세의 세액을 할당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철폐한다고 공약을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약을 해 준다면 요다음에 국정감사를 통한다든지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지방에 내려가 볼 터이니까 만약 세무서 단위로 세액을 할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할복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해요.

방만수 의원이 질문하신 세농민에 대한 부담경감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숫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세율에 의하는 경우 5석 수확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득세량이 7두 5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4두가 됩니다.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면 역시 4두가 됩니다. 그러고 열 섬을 수확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행 세율에 의하면 1석 5두가 됩니다마는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1석 4두, 양 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면 1석 1두가 됩니다. 그러고 20석을 수확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행 세율에 의하면 3석 5두인데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세율 3석 5두가 4석 6두로 됩니다. 그러고 양 위원회의 개정안에 의하면 3석 1두가 됩니다. 그러고 30석을 수확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재 5석 9두가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7석 8두로 되고 양 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5석 5두가 됩니다. 40석을 수확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행 세율에 의하면 8석 1두를 납입해야 되는데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11석 3두가 됩니다. 양 위원회의 수정안 역시 8석 1두입니다. 40석을 수확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현행 세율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과 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40석 미만에 있어서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은 현행 세율보다 점차적으로 얕어집니다. 5두에 있어서는 현재 7두 5승이 4두가 되어서 3두 5승이 감소가 되었고, 10석에 있어서는 1석 5두가 1석 1두가 되어서 4두가 감소되었고, 20석에 있어서 3석 5두가 3석 1두가 되어서 역시 4두나 감소되고, 30석에 있어서는 5석 9두가 5석 5두가 되어서 역시 4두가 감소가 됩니다. 이 감소량을 현행 율로 대비해 볼 때에 다섯 섬 하는 사람이나, 열 섬 하는 사람이나, 수무 섬 하는 사람이나 30섬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현행 율에 비하면…… 현행 납부율에 비해서 같은 수량의 4두씩이 감소됩니다. 이 4두씩이 감소되는 것이 결국 세궁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두밖에 수확 안 한 사람도 개정안에 의하면 4두를 감소를 받고 30석 수확한 사람도 역시 4두를 같은 수량으로 감소를 받으므로 해서 수확량에 차이가 있는데 감소되는 양은 같은 수량이 감소가 되니까 따라서 세궁민에 대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세궁민에 대한 감소량의 비중이 훨신 크다는 것이 이걸로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40석 수확하는 사람에게 가면 현행 세율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과 동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방만수 의원이 질문하신 구체적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대개 표준액을 말씀해서 짐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이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에 잡부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잡부금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어질 정도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점과 세법 개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도 잡부금이 얼마나 되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서 세율 개정을 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수득세법을 창설할 그 당시에 있어서 정부의 공약이나 우리 국회의 의도는 토지수득세를 창설한 이후에 있어서 모든 잡부금을 없애는 전제 밑에서 현행 토지수득세를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나 또 금후 얼마 동안 예상에 있어서나 이 잡부금이라는 것이 용이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예상이 되니깐 따라서 토지수득세율이 이런 전제 밑에서, 이런 예상 밑에서 제정한 율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파괴될 때에는 이 토지수득세의 율이라는 것이 훨신 더 과중한 율이 된다는 한 가지 구체적 사실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이충환 의원이 왜 비례누진제를 채택하지 않고 초과누진제를 채택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세법에 있어서 누진제를 채택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전제 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법 기술면으로 보드라도, 부담공평 면으로 보드라도 역시 비례누진제보다도 초과누진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 있어서 누진제를 채택하는 세율에 있어서 대부분이 비례누진제가 아니고 초과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기술적 합리적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비례누진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율이 변경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10석 미만에 있어서 100분지 10은 세율로, 10석 초과에 있어서 100분지 15를 세율로 한다 이러한 비례누진제를 채택해 놓으면 10석 미만, 9석 9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지 10 세율을 승한 수량을 9석 9두에서 감한 잔량과 10석 한 사람에 100분지 15를 승한 수량을 감한 잔량이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총 수확량은 10석 한 사람이 더 많어서 세율은 더 높은 적용을 받았는데 실수입을 볼 때에는 9석 9두 한 사람이 오히려 10석 생산한 사람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누진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단계를 여러 가지로 단계를 세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순이 압축이 안 되고 이 단계를 아무리 나누어 세분하드라도 이 분기점에 있어서의 이제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모순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 비례누진제보다는 초과누진제를 채택하는 것이 세법상 방법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누진제냐 초과누진제냐 하는 문제와 또 이충환 의원이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세농의 표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 문제를 한꺼번에 설명드릴까 합니다. 소농과 중농과 대농의 정의를 문자로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석 수로 꼭 지적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누진제 채택으로 인해서 그 한계선이 불분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선이 중단되지 않고 상승선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단계까지를 세농가로 본다,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최저는 얼마로 하고 최고는 얼마로 하느냐, 최저서부터 최고까지의 선이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속되어 있는 선을 어데서 구획하는 데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법문상에 반드시 세농가를 얼마 이사로 본다 하는 것을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째 문제로 이충환 의원이 질문하신 그러면 도시 상공업자 기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부담과 농가의 부담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려고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측의 개정안 나온 것에 의하면……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이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에 상공업자의 부담을 농촌 부담과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부담에 있어서 잡부금은 물론 별도입니다. 이것은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서 순전히 세금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것을 개정할 때에 비율을 그 율이 비슷비슷하게 했다는 정부 측 설명이었읍니다. 정부 측의 주장은 어떠냐 하면 지금 상공업에 있어서 평균 이윤율을 100분지 15로 본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득에 있어서 소득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가령 임금업자 같은 데 있어서는 85퍼센트를 본다든지 가임 같은 데는 70퍼센트의 수득률로 본다든지 이런 차등에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상공업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마는 상공업 전체, 다시 말하면 소득세 중에 있어서 갑류에 속하는 부면에 있어서는 평균으로 해서 소득률 100분지 15로 본다 이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공업에 있어서 100분지 15로 소득률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총 매상고가 100만 환 있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 15만 환이 그 사람의 순이익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개정안에 의해서 산출한 토지수득세와 딴 상공업과의 부담이 균형이 맞도록 했다 하는 정부 설명에 의한다면 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의 순이득…… 소득률을 정부에서는 몇 퍼센트를 봤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이 농업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가장 곤란한 문제이고 견해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학설에 따라 다르고 취급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정부 당국으로서는 농업에 있어서의 순소득률을 40퍼센트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100석을 수확하는 사람이면 모든 비용과 경비를 제하고서 40석은 완전히 소득으로 남는다는 정부 측 설명이었읍니다. 그래서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에 있어서의 순소득률을 얼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가계산에 있어서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직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드라도 농업생산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제한 순소득률이 40퍼센트 된다는 정부 측 판단은 이것은 너무나 고율로 본 것이 아니냐, 도저히 100석 수확하는 사람이 40석 순이익이 날 리가 없고 10석 수확하는 사람이 4석 순이익이 날 리가 없지 않느냐 저이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이 위원회에서는 백 보를 양보해서 상공업자에 대해서 평균 이득률의 100분지 15라고 하면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그 이상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농촌에 있어서는 자가 노력을 어느 정도 원가계산에 산입하느냐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40할을 순소득율을 보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백 보를 양보해서 30할을 순소득률로 보아주자는 이러한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30할을 순소득률로 보아서 산출을 계산해 보았읍니다. 계산해 보는데 곡가를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해 온 6105환 표준을 따고 또 순소득률을 30할을 해서 계산해 볼 때 10석 미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이 개정내용 또 저이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10석 미만에 있어서는 상공업자 수익과 비슷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10석을 초과하는 농가에 갈 것 같으면 이 순소득ㄹㄹ을 30할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공업자 부담보다도 월등히 많어지는 것입니다. 그 월등히 많어지는 것을 구체적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농업생산에 있어서 순소득률을 30할을 보고 곡가를 6105환으로 계산을 해 볼 때 상공업자 부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석에 해당하는 생산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의 생산을 하는, 혹은 수익이 있는 상공업자는 소득세를 모든 세금을 합해서 얼마 무느냐 하면, 곡가를 환산을 해서 곡식으로 산출을 하면 10석 생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상공업자 한 섬 서 말 한 되를 물고 농업생산자에 있어서는 한 섬 서 말을 무니까 한 되 차이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나 20석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갈 때에는 상공업자인 경우에는 두 섬 아홉 말 닷 되를 무는 것이 되고 농업생산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넉 섬 여섯 말을 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석을 생산하는 상공업자인 경우에는 넉 섬 다섯 말 여섯 되를 무는 것이 되는데 농가에 있어서는 엿 섬 아홉 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40석 생산하는 상공업자의 부담은 5석 7두 1승이 되는데 농가에 있어서는 11석 3두가 됩니다. 그리고 50석을 생산하는 사람을 볼 때에 상공업자에 있어서는 곡식으로 환산을 하면 아홉 섬 한 말 아홉 되를 물면 되는데 농가에 있어서는 열 석 섬 다섯 말을 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적 검토를 이러한 가정 밑에서 보드라도 농가소득에 있어서 순소득률을 30할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긍정하기 어렵지만 백 보를 양보해서 농가 순소득률을 30할을 본다고 하드라도 20석을 초과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상공업자의 부담과 균형이 전연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업자의 부담과 균형이 맞도록 이 토지수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개정을 해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또 반면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읍니다. 저이 위원회에서나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있어서는 그대로 30석이라든지 40석, 50석 하는 사람은 그 지방의 유지라고 할 수 있고 생활토대가 확실하니까 도회지에서 보따리장사하는 사람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좀 세율이 많은 것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20석 이상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현행 율 정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로서 안을 만들어 보았지만 그 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한 것과 같은 이러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아서 이 30할을 순소득률로 보고 곡가를 6105 로 보는 경우에 10석 이하에 있어서는 역환산을 하면 상공업자의 모든 부담과 균형이 맞게 되고 10석 이상에 있어서는 상공업자보다는 좀 부담이 과중합니다마는 국가 양곡수급계획과 또는 국가 재정 총수입에 대한 거대한 결손이 나는 것을 막는다는 견지에서 이것은 잠정조치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이 위원회에서는 지금 제안 바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부의 답변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방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해서 말씀올리겠읍니다. 방 의원께서도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세금을 받는 이러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3년 전이고 그 세법에 있어서도 임시토지수득세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임시적으로 이 시국에 비추어서 불가피해서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재정을 구하고 또 양정 여러 면으로 볼 때에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창설한 이 세법입니다. 그 제1조에 본다면 명백히 써 있기를 「본 법은 6․25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절한다는 이러한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물납으로 통합함으로서 통화의 팽창 방지와 양곡 정책에 기여한다」 이러한 제1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지금에 있어서는 다른 방도로 해결할 도리가 없는 이상 이것이 법에 제정된 바와 같이 임시적으로 좀 더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치 당분간 이것은 다 괴롭지만 나라의 재건이나 또한 이 사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당분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도리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세법에 대한 전반적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네가 요 전에 한 일이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라’ 이러한 요지로 들었읍니다. 이것은 먼저 번 정부에 대한 종합 질문 시기에 있어서 국가의 전체에 대한 도시나 농촌을 합하고 또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까지 합해 가지고 세법으로 최대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전반적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다시 무르시기를 ‘네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명백히 이야기해라’ 이러한 말씀이신데요 아시다싶이 법안 특히 세법안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하나 둘의 국무위원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결정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시다싶이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인데 다만 이 세법에 직접관계되는 재무부나 또는 농림부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처 이 세 부처에서는 이 안을 놓고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이 받아들일 도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다시 무르시기를 세량 을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작정을 해 가지고 세무서별로 할당을 해서 만일 이것을 완수 못 하면 네 모가지가 다라난다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요지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싶이 이 토지수득세는 어떠한 세무관리가 앉아서 이것을 조절할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자유재량이라고 할까 그러면 범위가 극히 좁은 것입니다. 세법상의 시행령이 있고 기준시행령에 의해서 자연히 법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요, 다만 금년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과거의 작황으로 보아서 낙관하고 있었읍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필지수의 44파센트가 많건 적건 재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듣고 월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총동원을 해 가지고 이 44파센트에 달하는 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재해조사를 시켰읍니다. 그런 까닭에 재해조사의 결과가 기준 수확량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감수가 세법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수득세에 한해서는 과거에도 이러한 것을 기준 수확량이 얼마라는 것은 이미 세무당국에서 다 각자가 알고 있는 처지지만 금년의 이 의외의 재해가 광범히 있었으니만치 여기에 대해서는 월여 전부터 극력 독려를 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감수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도라다 볼 적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부 세무 관리의 세법을 잘 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운영의 묘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도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의를 할 것이며 또 지방에 있어서도 과거 두 해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무 관리도 어떠한 점이 대단히 소홀하였든가 또는 좋지 않었든가 이러한 점을 십분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특히 관계공무원을 독려해서 운영의 묘를 최대로 얻도록 노력을 하고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소관은 그만큼이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저도 이다음에 질문을 할려고 발언 통지를 내논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부장관께서 재무부나 농림부나 또는 기획처로서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도저이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니 표시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수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간이 있는데 또 이것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농민에 폐농만 주고 말 것이에요. 거반 에 이 상환양곡에 대한 물납제를 금납제로 채택해 가지고 저이들이 결의해서 회송한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비토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도 거년에 현금제니 물납제니 해 가지고 농민 전체에 대한 해농 을 주고 갈 바를 모르게 한 모든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법안을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과거와 같은 현실을 비저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우리는 더구나 이 농민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도 좀 진지한 질의를 할려고 계획했읍니다만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재심사를 해 가지고 정부 측과…… 명년도에 하나, 내명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열흘 밖에 안 남은 것을 만일에 정부에서 지지부지 해 가지고 비토한다,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농민 앞에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다시 이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정부 측과 좀 더 진지한 토의를 한 뒤에 다시 본회의에 내 놓도록 해 주셔야겠읍니다. 오늘 밤이라도 조아요. 오늘 밤이라도 세워 가지고 내일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동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안은 오늘 밤을 새드라도 좋으니까 다시 양 분위에 회부해 가지고 이 정부 측 국무총리 이하 단지 해당되는 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진지한 토의를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안을 정부 측과 타합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황병규 의원의 동의는 본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와 더 많이 이야기를 한 뒤에 합의점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해라…… 그러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봉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에 이것이 정부에 돌아가 가지고 비토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먼저 정부 측의 의견을 드러보고 우리가 법을 정한 법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정해 노면 정부가 비토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짝 측의 의견이예요. 시방 이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농민에 대해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러이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에요. 이 법은 시간을 다투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상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드라도 금년 이 신곡 부터 신법에 의지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방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과거의 전쟁도 주로 어떻게 했냐 할 것 같으면 도시 상공인의 자제보다도 농민의 자제가 전쟁을 더 많이 했읍니다. 세금도 상공인보다 농민이 더 많이 냈어요. 그래 가지고 시방 이 휴전이 얼마까지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요만치라도 정신 차릴 때에 정부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제에 나뿐 세 는 착착 이것을 고처 가지고 이 민력 이 쉬는 방면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장관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27만 석이 어떻게 되었느니, 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 환의 결손이 나느니, 시방 전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때에 돈 10억 환의 결손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장관, 다른 방법으로 돈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박만원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상공업자에게 또 세금을 더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밖에 다른 유엔 원조도 있고…… 시방 우리 국민을 어떻게 살려야 하겠는가 이 문제이지 돈 10억 환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니, 양정상 27만 석이 어떻게 되었느니…… 27만 석이 모자라면 외미 수입하면 돼요. 만일 이 법이 우리 국회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정부가 비토할라면 비토하라고 그래요. 비토하면 모르겠읍니다만은 비토하는 장관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비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방 오늘날 나온 것도 이미 늦인데 이제 또 밤을 새우느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 다시 분과에 들려 가저고 정부하고 완전히 타합한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법률 만들 수 없읍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 황병규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황병규 의원의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니 이것을 표결시키고 오늘 이 즉석으로 이대로 진행시켜 가지고 빨리 우리 국회의 태도를 정해서 정부에 들려 보낼 것뿐인 줄 압니다.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뜻에서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말씀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데 까지나 농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것이 현실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오도록 농민의 대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을 어데 까지나 권위 있고 책임 있는 행동에 위치를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장에 이 문제를 가결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부 자체는 이미 비토할 것을 각오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편 짝으로 생각해 보면 비토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로서는 의당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면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상환액 문제도 현금으로 하느냐, 현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작정이 되지 못하였읍니다. 말하자면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토지상환액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 교시 정부 자체가 비토를 해서 작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가장 긴급한 문제가 토지수득세 문제도 긴급한 문제일른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 토지상환액 문제에 있어서 비토한 안건을 재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봅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당연히 아무리 바뿌다 하드라도 또한 우리가 우리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부 측과의 원만한 절충을 보아서 효과 있는 안건과 법률안이 되어야지 만일 이것을 시간적으로 긴급한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그 권리행사만 해서 국회 전체에게 해독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정부 측과 합의한다고 하는 황병규 의원의 안을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러는 것이 가장 첩경이 아닌가, 내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11월 1일에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징수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물론 법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실제로 볼 적에는 10월 말까지에 남해안 저쪽으로 가면 아직도 가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고지서를 내가지고 징수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농림부에 알어 보건데 지금 개획 예상고를 조사한 사람들이 돌아올려면 잘 해야 토요일에나 돌아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새로히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수획고를 결정하는 것은 잘 해야 이 달 그뭄 날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도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너의 도는 몇 섬이다, 또는 너의 도는 몇 섬이다 이렇게 할당이 되어서 일선까지 가는 데는 11월 그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금년 실적뿐만 아니라 예년의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도 다 그렇습니다. 거년에도 12월 20일 경에서야 간신히 납부액이 결정이 되어서 그때에도 정식 고지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말을 내가 확실히 목격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 설령 징수상 다소간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간 3년 동안 농민에게 너무나 원통한 과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상 바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토지수득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특별히 이것이 농민에 대한 과중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냈다고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건데 정부에서 낸 안은 상당한 고율이였읍니다. 물론 영세농가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소간 저렴하다고 보겠지만 중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10석 이상을 초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리 있게 정리하고 정부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먼저 번의 그 세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 무슨 꺼리낌이 있겠읍니까? 정부와 우리가 타협해 가지고 합의점을 보아 가지고 법률안을 낸다 이런 것은 모르면 몰라 그러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조 의원께서도 지금 통절히 그것을 말씀하였읍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재통과한 법률까지 공포를 안 하고 있다는 이 상태, 여기에다 또 우리가 정부에 물어보아 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하리까, 저렇게 하리까 의논을 해서 허락을 얻어 가지고 법률을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바 그 권능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황병규 의원의 동의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황병규 의원이 동의를 하시었지만 내가 듣기로는 재무장관 비토한다는 그런 말로는 듣지 않었읍니다. 물론 재무장관은 자기 직책상 자기 혼자로는 그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말씀을 나는 자기 직책상 수입이 10억 환이 모자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들었고 또 그것은 당연히 재무장관으로서는 할 얘기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사이 심의한 모든 것을 본다고 할찌라도 공무원 처리개선에 있어서 시방 새로 110억 환이라는 이 외화 조정에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이때에 이 10억 환쯤이 문제가 되겠읍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게 법을 만들려는데 있어서 110억 환쯤도 만들어 내는데 10억 환쯤 만드는 게 문제가 되겠읍니까? 문제가 안 되요. 그러니 이제 재무장관도 자기 직책상 이것을 말한 것이지 돈 10억 환이 없어서 법이 악법이지만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왜 불만을 가지는고 하니 이 법을 처음 만들 때에도 나는 극력 반대하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럴려면 우선 우리는 잡부금을 전부 없애야 된다. 이래서 그때 우리는 먼저 기부금지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했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기부금지법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는 이 잡종부과금 때문에 농림장관이 파면 당하도록까지 되고 또 그래도 그때는 32종이라고 떠들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26종류가 더 늘었읍니다. 이것을 믿고도 국회가 오늘날 앉어서 고맙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가 그만큼이라도 경감하고 저액 하는 것이 고마워도 그것은 조곰 고름만 짠 것이지 근본적 수술이 아니라 그 말이예요. 폐기해 치울 것이지 개정안을 앉어서 왜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뜻미지근한 일을 하지 말어요.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귀속농지를 금납제로 고치자 금납제로 돌아가는 판인데 이제 개정하자, 뜻뜻미지근한 일입니다. 농민을 참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요컨대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금납제가 되면 농민은 손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수득세를 받어서 국가가 양곡을 보존하는 까닭입니다. 자유판매하도록 하면 올라갑니다. 내리지 않습니다. 매상값이 1105환 값이 올라갑니다. 시방은 칠백몇 환 정도입니다. 요컨대 이 매상값을 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물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때에 손을 댄다고 하면 정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농민을 위하시는 여러분이 다 말할 기회를 가지고……천하 삼천만이 얘기하는…… 삼천만을 왜 쓰느냐 하면 이북에서는 물납세를 받어서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천만이 부르짓는 악법을 갖다가 그냥 두고 개정안을 내느니 아주 짤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토 문제를 우려하는 것, 아까 몇 의원 말씀과 같이 비토 문제를 고려해서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빨리 잘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민의원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비토 문제를 협의한다?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황병규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민의원 위신이 더 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고 차제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상정될 줄 몰랐읍니다. 수정안을 내서라도 폐기하고 또는 금년만은 그대로 받고 명년부터는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은 민의원에서 법을 고친다는 것이 악법이 조곰 나아저서 개 악법이 되지 않을까 볼 것입니다. 손을 바짝 댑시다. 금년 1년만 농민은 참어라, 명년부터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야 농민은 철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잡종금은 자꾸 나오고 이것 100년 가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까 동의론도 노파심에서 하신 것은 좋지만 그보다도 민의원 위신이 더 중하다는 얘기 하나하고 농림위원회나 도리가 없지만 우리 농민 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두로 20청이라도 내서 부칙에다 명년도 좋와요, 차제에 이 토지수득세법은 악법이라는 것을 삼천만 이름으로 수정해서 폐기해 치워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토지수득세에 대한 문제는 벌써 수 년 내려오면서 심심히 연구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법이 상정 뒤에 공기를 보면 정부와 국회가 마치 대립이 되어서 국회 측만이 일반수득세를 감함으로써 농민을 위하느니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 있어서는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다, 정부에서 비토 했다, 그러는 가운데에 농민은 고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대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역시 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수득세법이라는 것은 임시인 만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폐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이라도 좀 더 율을 경감해서 금년만이라도 농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민의원에서는 결국 어떻게든지 좀 이것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 및 농림위원회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정부에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부 자체에서는 양보를 해서 다른 방면에 재원이 있는가 검토해 볼 기회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박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법을 당분간 보류해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만은 토지수득세법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그 안에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일반 농민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정해 가지고 명년에는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기하는 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안을 낼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하고 정부와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가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 있어요? 지금 제안자 황병규 의원의 말을 들으니 오늘 이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의논해서 내일 내놔라, 그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거반 여러 분께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괭장한 책임문제를 운운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는 여러 분의 말씀이나 우리네 자신이 생각해서 토지수득세법은 농민에 대해서 악법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 8할 이상이 농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상공업자와 농민과의 부담 그 간격을 볼 때에 형편없는 차이를 가지고서 농민한테 착취한다 이러한 원리 원칙하에서 여러분께 말씀한 것입니다. 이 법을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작년에 이 법을 통과할 때에는 백두진 국무총리가 재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재작년에 그 싫어하는 왜정시대서부터의 공출은 폐지하겠오, 경찰의 악덕한 그것은 폐지하겠다, 호별세 소득세 지세 모든 것을 농민한테에는 면제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손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이 수득세에 의해서 생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득히 이것을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여러분께서 합심이 되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이 오늘 상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작년 고향에 갔다 오셔서 이 의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없이 토지수득세는 세농민뿐만 아니라 중농, 대농도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번 정부에서 낸 수득세법 개정안은 기왕의 100분지 15라는 것을 100분지 8로 해서 감소되었읍니다. 그런데 10석 이상은 대폭 인상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0석 이하는 어느 정도 정부안대로 하고 10석 이상도 정부안에 대폭 증가한 것을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10석 이상 사람이 현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정도는 묵인할지언정 그 이상으로 정부가 그 이상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단을 정하자 해서 낸 것이 이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10석 이하짜리를 갖다가 도시의 상공업자와 농민과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따저 볼 때에 5석 이하는 정부에서 개정한 것이 너말 다섯 되, 우리가 상공업자와 똑같은 부담을 시키기 위한 근거로다가 계산한 것이 다섯 말, 10석은 정부에서 내 놓은 것이 한 섬 서 말,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에서 상공업자와 균일한 세율로 따진 것이 한 섬 서 말 한 되 10석 이하는 정부나 우리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10석 이상 20석까지는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넉 섬 너 말, 상공업자에 부담시킬 것 같으면 두 섬 아홉 말 닷 되입니다. 정부에서 개정한 것에 반액입니다. 도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는 밤을 새워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항상 농민이 죽는 이 법률을 갖다가 개정한다든지 폐지해야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이상에는 양 분과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한테 질문하고 정부한테에도 질문하셔서 정부에서 비토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이 확증한 다음에 비토를 갖다가 이야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 말씀은 의당히 그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이상 여기서 자신이 이렇게 이것을 이대로 실시한다고는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방에 돌아갔다 오신 그 결과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읍․면 직원은 넉 달, 다섯 달 월급을 먹지 못하고 있으나 중앙청 관리는 월급을 먹고도 대우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읍․면의 직원수당 등 여러 가지로 적자가 25억 환에 달하고 그리고 읍․면의 직원들은 99퍼센트의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못 먹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네가 시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과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대우개선을 위해서 150억 환이라는 신지폐를 발행해야 된다지만 읍․면 직원은 28억 환이면 대우 개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부는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읍․면의 25억 환이라는 적자를 그대로 둘 것인가, 대우개선을 읍․면 직원에는 안 할 것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민이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할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그냥 비토한다고 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여러분께서는 여러 각도로 여기서 심각한 질문과 연구를 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여러분이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일조일석에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것을 신중히 토의하셔서 정부에 좀 더 질문하고 그리고 예산면에 있어서는 기획처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획처장이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해서 우리는 더 냉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어쨋든 간에 금년 추곡부터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병규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이것을 더 우리가 토의하자 그것을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 성립된 것이 있으니 표결해야 되겠어요. 황병규 의원의 동의를 다시 설명 않겠읍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4표, 부에 2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두 번 물어서 미결인 까닭에 황병규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답변도 듣기 전에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발언을 확실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의장이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의장이 이번에 잘못이었읍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소관의 답변을 마자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아까 이미 나오셨다가…… 그저께도 나왔읍니다. 아까도 나오셨다가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제가 이 시각에 참석하게 되어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만수 의원께서 곡가에 대해서 농림부가 계산한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곡가에 대한 문제는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촌경제에 대한, 농촌경제를 중심한 곡가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이러한 의미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누차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만 농촌경제를 위하여 농림부로서 또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로서 저의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만 국고재정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시책을 하지 못한 것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은 농촌경제를 위하여 저의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비료를 종전에 외상으로 안 주든 것을 금년 봄 이래로서 비료를 근 20만 톤에 가까운 비료를 외상으로 내 보낸 것이 이것이 농촌경제를 위하여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돈으로 계상한다고 하면 약 16억 환 가량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금년 봄 이래에 재무부를 통해 가지고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영농자금이 나갔읍니다. 다음에 이제로부터 1개월 전부터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입도자금으로서 입도선매자금으로서 10억 환 내보냈읍니다. 이것이 이제로부터 10여 일 전까지 98퍼센트 나갔읍니다. 경상북도가 약 2퍼센트 못 나가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예상대로 98퍼센트가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앞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곡가가 날로 떨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방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100만 석 가량 그 이상을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국내에서 최저 미곡에 대한 가격을 유지하자 이런 것으로서 현재 100만 석을 정부에서 직접 외국에 수출하려고 현재 계획을 착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미곡 출회 가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곡가가 현재선 이상으로서 유지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저의가 농촌경제를 위주하는 곡가에 대해서 오늘까지 시책을 한 바라고 하면 이러한 미온적이나마 이런 일을 현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 법안에 대해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원칙적으로 말씀올렸으니 농림부로서 이 이상을 말씀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아까 말씀 올리지 않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농촌을 위하여, 농민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는 감사의 의를, 진심으로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정부로서 특히 농림부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서 재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첫째로서는 시기적으로서도 현재 실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이 법안이 개정되어서 말단까지 침투되어 가지고 된다고 하면 저는 말단에 있어서 말단의 행정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고로 이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면 이제로부터 1개월 이상을 요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가야만 비로소 농민한테 수납고지서가 갑니다. 아까 농림위원회의 박 선생께서 나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작년에 그런 실정은 있기는 있었읍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있는 특별한 예올시다. 우리가 정상적 예를 본다고 하면 적어도 11월까지는 농민한테 고지서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세청을 통해서 각 세무서에서 제 생각에는 이미 고지서를 작성 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아까 금년도 추곡매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27만 6800만 석의 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정상으로서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27만 7000석을 개정하기 위해서 잘못 하다가는 금년도 양곡수집에 일대 혼란을 이르키리라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27만 6000석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하다가는 금년도 이 난관에 있어서 양곡정책에 수집에 일대 말단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이르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려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양곡관리는 토지수득세법, 귀속농지, 상환농지 이 세 가지로서 난관에 있어서 양곡은 겨우 유지해 나가는 이때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27만 68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할 내지 20퍼센트 이상을 양곡에 있어서 감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금후 20개 사 를 증원하는 이 난국에 있어서 정부 양정 수행에 일대 지장을 이르킨다고 하는 것을 저의는 우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안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재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강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서상덕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서 그 실정을 잘 알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상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곧 질문을 종결할 것이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실정을 알으시고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민은 발 짧은 땅거미 모양으로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에 요대로 정부가 다시 토지수득세를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봄 이상으로 내년 봄에는 큰 소동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아지 못하고 정부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 다 죽습니다. 해서 이 이상 더 질문할 것이 아니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그러니까 대체토론도 종결하고…… 그렇다면 질문만 종결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질문을 종결하자는 동의인데 찬성 있읍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을 하자는 동의이에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62표, 부에 1표로 이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어요.

꼭 질의를 할랴고 했는데 급속하게 질의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하게 가니까 여러분이 피곤을 느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이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전 살림을 해 간 것은 공출 혹은 매상 전부, 그것을 헐한 금사로 농민한테서 걷어 들여서 비싼 금사로 팔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국정을 의논할 때 이 양곡문제, 농민문제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기가 바쁘다 하드라도 토론종결을 곧 종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욱히 오늘날 휴전이 되었으나 휴전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서 언제 전화 가 일어날른지 모릅니다마는 작년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것이 전쟁관계로 불가피한 사정이다, 물론 각 나라가 다 과거에 물물교환 하든 것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 화폐제도를 쓴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것을 한다, 이것을 나쁜 줄 알면서도 부득이해서 시행이 되었읍니다. 지금은 휴전을 하고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전 국민과 정부와 합해 가지고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서 참으로 대한민국도 진정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는 안 되요. 정부재정상으로 볼 때 돈 10억 환이 감수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곤란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과거 그대로 시행하면 절대다수 국민이 우리를 신용하지 않어요. 국가가 정치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국가가 성립된다는 것은 국민 없이 특권계급 몇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좋와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행정부의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구속해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가재정의 부족한 것은 오늘날 웅크라 기타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원조를 하니까 다른 방면에서 재정보충을 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용감스럽게 그동안 동란으로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법을 실시했지만 지금은 그 법을 철폐한다고 해야 전 국민의 정신이 쇄신이 되고 남북통일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국을 생각하지 않고 임시 20몇만 석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수 국민과 정부와는 거리가 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대체토론을 종결한다고 했는데 질의를 종결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반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정해야지 다만 시간이 바뿌다, 우리가 국정을 하는데 더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사실상 우리 전체가 다시 이것 시행한다고 하면 시골에 가게 되면 몽둥이감밖에 안 되요. 왜 악법을 국민이 싫다는 것을 실행하는가? 하기 때문에 오늘 대체토론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래도 하고 오늘이라도 나가서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토론도 더하고, 물을 것을 묻고 이것을 단호히 폐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요. 추수기를 앞두고 폐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용기를 내야 되겠읍니다. 항상 재래의 방식, 고식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요. 외국에서 2억만 불을 원조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융통해서 여기에 경감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원시시대의 물납제도, 공산당이 하는 물납제도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을 느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당시 농촌에서 이탈하는 실정이 확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정상 약간 부족한 것만 느끼지 말고 사실로 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쫏기 전에는 우리 국정의 성업을 완수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토론하고 내일도 하고 해서 당연히 이 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정이 쇄신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시 농개법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한 법이 안 되어 있지 안는가 항상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수득세법이라는 것을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가 항상 말만은 농민을 위해서 중농정책도 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발언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는 농민을 위하여 말에 그치고 그 소득 얻어가는 이익은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맙니다. 그러면 수득세법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해요. 농민은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참말로 농민에게 이익이 될 텐데. 만일 상생법을 농민에게 돌릴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농민한테 상생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냥장사나 사탕장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데 농사짓는 농민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값이 헐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해라, 값이 비쌀 때에는 현물로 납입하라, 이런 것을 정부와 국회가 의논해 가지고 농민에게 돌려보낼 때 농민이 두통 앓고 있는 근본점이 농민의 부자유한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말만 국회에서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기존지 소출을 받으니까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먹는 농민에게 이러한 세금을 받어야 된다 여기에 그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의 의사는 농민을 너무 상극하는 이기는 법률만 만들지 말고 농민에게 정부나 국회가 좀 상생해서 서로 돕는 법을 만들자면 이 법은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기전지 소출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농민의 이 땅에 대한 세율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납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평안한 마음으로 국세를 물도록 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이 법은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다음 송방용 의원……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표결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으므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따라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여기에서 증언하시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을 저로서는 반박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하나는 재정상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양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정상의 문제로서는 27만 6800석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10억 환의 세입결함을 일으킨다고 했읍니다. 확실히 10억 환의 세입결함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230억의 세입에 비교할 때에 23분지 1에 해당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번 결정한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는 해야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히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실지 실행으로서는 그 일부 48퍼센트인가 얼마를 감축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또한 미국의 대폭적인 원조가 있어서 신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것이 나와 있는 것도 확실한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10억 환의 세입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비참한 상태하고 비교할 때에는 재무부라든지 또는 국무위원들이 심혈을 경주하면 이러한 문제는 타개할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저는 그 말씀을 갖다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양정상 문제에 있어서 20개 사단의 군대를 보지육성해야 한다, 먹여 살려야 한다, 이것은 적어도 1개월 20여 일의 식량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확실히 27만 6800석은 숫자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군대를 먹이는 것을 이런 토지수득세만 가지고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된 민의원 동의요청안 4286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10만 석의 추곡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410만 석의 추곡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27만 석 부족하다고 해서 군대에 양곡을 못 먹인다는 그러한 이론은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실태로 보아서 농민이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농민의 세율이라는 문제는 국민 전체의 세율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얻은 각 세율의 비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재정분과나 농림분과에서 현재 수정해 내 놓은 그러한 수정안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상공업계에서 무는 그러한 세율보다 높다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즉 5석의 평균수입에 의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볼 때에는 1.10, 상공업에서는 1.31 이것이 50석에 달할 때에는 수정안에 있어서 10.70, 상공업자에 있어 가지고는 9.19라는 이러한 비율로 나타나서 오히려 이러한 점으로 개정된 법안으로 보드라도 농민의 부담이 상공업자의 부담보다 많다고 하는 이러한 실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토지수득세법은 악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법을 더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폐기해서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경의를 표하고 납득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이 후에 있을 문제이고 우선 긴급한 농민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만이라도 금년부터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해결해 주는 방법, 세를 경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한 강구하는 방법이 이번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공동심의해서 합의를 보아 내놓은 수정안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저의 대체토론을 끄칩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 말씀해요. 최성웅 의원 소개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악법이라 해서 오래 전부터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당연코 폐기를 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반에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보아서 대단히 급박함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회의의 공기를 본다 할지라도 퍽으나 염조 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 가운데에는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의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대체토론을 겸한 질의시간을 장시간 우리가 지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하루속히 이 법을 결정을 하여만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상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또한 제2독회를 속히 직각 에 드러가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대체토론 종결 동의를 하려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 동의하겠읍니다.

대체토론 종결에 관한 동의에요. 찬성이 있지요? 동의 성립되었어요.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하셔서 악법이니까 폐기하여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경홀 히 처리하시는 감이 있읍니다. 아까 질의에 있어서 단 두 분이 질의를 했고 곧 의사진행으로서 질의종결을 동의하시고 지금 또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단 두 분이 말씀했는데 또 벌써 토론종결을 동의하셔서 이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언권을 너무나 봉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한 법안이면 신중한 법안일수록 좀 더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자기들 의사를 가지고 모든 언론을 봉쇄해서 이것을 조속히 끝내자는 행동을 취하지 안는 것이 조을 줄 믿읍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이 규칙에 대한 말씀이 계섰읍니다만 다른 사람도 불만이 나올 때가 있으며 사회하는 사람도 그런 감을 느낄 때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규칙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말하든지, 몇 사람이 요구하든지 토론종결이라고 하면 발언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토론종결 동의가 십중팔구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규칙상 위반이 아니에요. 각 교섭단체에서 사전에 선정한 인원이 나왔을 때에는 이 인원이 토론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 못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된 까닭에 표결합니다.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의사진행이요. 대체토론 종결이지 의사진행 종결이 아입니다.

이진수 의원 앉으시요.

의장이 언권 박탈해요.

토론종결에는 의견이 없어요. 앉으시요. 그러지 않으면 퇴장입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에요. 재석원 수 117인, 가에 75표, 부에 2표입니다만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제2독회로 넘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은 직각으로 제2독회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직각으로 제2독회에 넘긴다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의장이 규칙으로 퇴장하도록 한다는 호령을 했읍니다. 의장 단독 국회가 아닐 것이요. 밝킬 것은 밝히고 개의하겠소. 본 의원은 개의합니다. 아까 국회와 정부가 가장 중대한 법안이라고 해서 오성환 의원의 타당한 말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장도 아마 아까 어느 의원이 공박한 것과 같이 농민을 위하는 의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박했기 때문에 의장이 사과했든 것입니다. 의장이 어째 갈팡질팡하는지 내가 모르겠에요. 그렇다면 정부나 국회가 가장 농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국회 자체는 공염불했다 말이요. 떠들지 마시요. 떠들어 될 일이 아니요. 개의 주문…… 딴 거 아입니다.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이 신중한 법안을 우리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2독회로 들어가는 동시에…… 그 이유는 각파별로 신중히 오늘 산회 후라도 이걸 토의해 가지고 국회의 태도를 작정하기 전에는 이 법안이 균형을 잃을 법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명시된 일자에 의거해서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찬성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봉조 의원의 동의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김봉조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