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이제 동의가 1독회는 생략하고 제2독회로 곧 넘어가자고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그 결의에 의지해서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할 터인데 이제 위원장께서 1조 2조 낭독한 후에 거기에 혹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수정안과 비교해서 토의하십시다.

그러면 곧 제2독회를 합니다. 「심계원법」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 의 지위를 가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직무상 특립」이라는 것을 「직무상 독립」이라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읍니다. 수정안은 「독립」입니다.

그러면 원안의 「특립」이라는 것을 「독립」이라고 「특」자를 「독」으로 고쳤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2조 심계원에 좌의 직위를 둔다. 원장 1인, 차장 1인, 심계관 16인 이내, 차장은 심계관으로써 보한다」

이것이 제2장 원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제2조 심계원에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심계관 5인을 둔다. 기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심계관은 심계관회의의 위원이 되며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원안과 수정안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의향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저는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법제처장께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원안 제2조 2항을 볼진대 「차장은 심계관으로써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장은 바야흐로 정부안과 같은 이러한 형태를 구상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마 아까 법제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결국 심계원장만이 직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하 차장 이하로부터 심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원장 자신이 정무관과 같은 그러한 정치 색채가 농후하다면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정치적 색채가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러한 형태를 현출한다고 하며는 심계원을 성립시킨다는 그 취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심계관 수효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16인이라는 이러한 많은 수효가 있다고 하면 심계원의 관례를 상실합니다. 그 사무국을 확충해서 심계관이 수효가 적은 가운데에 그의 운용을 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무국을 확충한 가운데에 사무국 내에서는 추호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저로서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안에서 한 가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사람으로서 이 밑의 11조 1항으로부터 8항까지 이와 같은 번거로운 사무를 다 매월마다 이것을 감사를 해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큰 의문입니다. 이 다섯 사람으로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물론 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지휘를 해 가지고 이 사무를 검토를 하며 심계를 해야 될 터인데, 이 다섯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가 이 점도 의문이며, 또 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으로부터 하는 말은 들었읍니다마는 그 감찰위원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제반 사무를 국정을 감찰하는 그만큼 그것을 편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마는 심계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전부를 공정하게 자연히 심계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정당적 색채를 부처 가지고 하는 일이 있을까 싶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이올시다.

저는 지금 이 정부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장은 기술관으로 사무관을 두어야만 반드시 심계가 잘 된다, 이런 의논이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정당 당파에 속한 사람이 원장으로 들어가면 심계관을 제주 해 가지고 공정한 심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원리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대통령은 반드시 정당 당파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전제하에 말할 수도 없으니 장차로도 가장 다수의 당파로부터 대통령이 날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 밑에 원장으로서 인격이 고결하고 또 그 반대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수정안과 같이 전부를 사무관으로 해서 대통령의 명령만 복종하게 한다면 일당 전제가 되고 소수당은 심계원의 심계하는 정확성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로 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원장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을 뽑을 것은 물론이고 정당 당파에 속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 8조에 가서 원장도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하는 이런 규정을 수정할 필요는 생각할 필요가 있으되 원장은 심계관으로 아닐 것 같으면 정당 당파의 색채가 나서 심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서지를 않는가, 수정안대로 하면 대통령의 팟쇼를 조장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장을 심계관으로 안 하는 안이 좋고, 또 사람을 다섯 사람으로 고치는 것도 반대입니다. 지금 장 의원으로부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심계관은 각 부문에 직책 신분을 보장할 사람이라야만 가장 정확하게 누구의 제주도 받지 않고 정당의 압박을 안 받고 모든 권력을 대항해 가지고 하면 정확한 심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보장한 사람의 수를 주리고 사무관을 늘리자는 것은 결국 정당 당파가 심계원을 한번 좀 먹고 이용하자는 그러한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대통령 32호로 정한 것을 보면 심계관이라는 1급 내지 5급으로서 무슨 차관보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도 헐신 지위가 낮고 그 신분만 보장되는 것이지 별로 심계관이라고 해서 봉급을 많이 준다는 규정도 없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신분 보장하는 양심적인 일 잘 할 사람의 수효를 줄려 버리고 권력의 제주 받을 사무관을 늘리자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여러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원장은 정부 원안대로 심계관이 아닌 원장을 두는 것을 찬성하고 더군다나 심계관 사람 수효에도 수정안에 이런 16인 이내…… 다섯도 좋고 셋도 좋을 것입니다. 이 정부안이 융통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의문 나는 점은 심계관 5인을 둔다, 그 5인이라는 그 근거가 어데서 나왔는지, 만일 과히 차가 없다고 하면 저는 심계관을 한 사람 더 늘려서 6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심계원에 원장 한 사람 차장 한 사람이고 수정안 제5조에 있어서 심계총국에는 비서실과 관계 제1국으로부터 제4국까지 있으니 각 국에는 적어도 심계관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저는 5인이라는 것은 6인 혹은 7인이라도 괜찮겠읍니다마는 거기에 5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데에 있는지, 다만 그것을 질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정부의 원안에는 심계관 16인이라고 해 가지고 심사부를 검사부를 셋을 두는지, 한 부에 셋 내지 네 사람으로서 아주 거기에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는 그 기관이 사무총국 하나, 심사 검사 1국 2국 3국을 둔다, 그러므로 해서 사무총국의 사무총국 국장쯤은 보통 사무관도 넉넉히 된다, 그렇지마는 심사 1국 2국 3국을 두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국장 되는 사람은 심계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입니다. 즉 말하자면 심계관 총계 다섯으로서 원장이 심계관이 되고 또 차장이 심계관이 되고 그다음에 심계관 세 사람을 각 국의 국장 한 사람씩을 상대해 논 것입니다, 사무총국은 내놓고. 보통 사무관도 될 수 있다 보통 사무관이라든지…… 하지마는 그것은 사무총국에서 전 사무를 통합해서 본다든지 하지마는 심계 1국 2국 3국에는 반드시 심계관이 국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으로서 다섯을 만들었읍니다.

제1국, 2국, 3국, 4국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3국까지뿐이라고 하시니 어느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국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상하기는 3국만 가지고 될까 하는 그것인데 하나 늘려서 말하자면 심계원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생각에는 제4국이라고 했으니 제3국만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는 5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잘된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 동의를 하겠는데 「심계관은 7인 이내를 둔다」고 하는 이러한 주문으로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이 심계원은 국가기관의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가 운영을 하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국가의 수입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각 금융 관계라든지 산업 부문에도 헌법에 의지해서 국영산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을 심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책임을 가진 원장이라고 하는 이를 심계관이 아닌 정치적 색채 있는 사람으로만 만일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심계가 완전한 심계가 된다고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속담에 머슴 사는 사람이 머슴을 부릴 때에 잘 부릴 줄 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심리 하는 관계 심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그 밑에 부하를 독려해 가지고 성실한 심리를 할 수 있지 심리의 지식을 갖지 못한 이가 아무리 양심적인 인사라 하드라도 도저히 그 심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심계원장으로 되신 그 양반이 지금 정치운동을 별 운동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읍니까. 그런 까닭에 여기에 심계원장은 정치 방면을 떠나서 심계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까닭에 이 수정안을 저는 지지합니다.

먼저 착오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처음에 안을 만들 때에는 3국만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4국이 되고 보니까 각 국에 국장 하나씩을 심계관으로 된다 하는 것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사람 안 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지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본인이 듣기에는 수정안 전부를 인정하고 위원회의 제안인 수정안 전체의 5인을 7인 이내라고만 고친다는 수정동의였었는데 지금 표결에 부치는 것은 수정안 전부를 7인 이내로 고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인가, 우선 심계관 7인 이내로만 표결에 부치고 원안과 수정안은 별개로 표결에 부치는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신 후에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듣기를 이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전적으로 여기에 찬의를 표한다, 그런데 5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족하니 7인 이내로 고친다, 그러한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옳대요. 이제 설명한 그 수정안의 5인 이하라는 것을 7인 이내라고만 고친다는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 가가 76, 부가 14,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심계원에 비서실과 사무국을 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심계원은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둔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 가가 67, 부가 셋,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4조 심계원에 심계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4부를 두고 각 부는 부장 1인 심계관 3인 또는 4인으로써 구성하며 부장은 심계관으로써 이를 보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 즉 말하자면 원안의 제10조와 제9조가 이 4조로 들어옵니다. 심계관회의에서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8조에 의한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의한 의견보고에 관한 사항 3. 헌법 제95조의 총결산서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의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의한 재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심계관회의는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 116, 가가 78, 부가 없읍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조 심계관은 대통령령의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써 이를 임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웃 조문을 9조 10조를 옮겨 논 까닭에 5조는 수정안에 신설했읍니다. 그러하고 「이를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 석 자를 넣게 됩니다. 즉 신설한 수정안은 「사무총국은 심계관회의의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사무총국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 심계제2국 심계제3국 심계제4국을 둔다. 비서실에서는 인사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각 국의 분장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원항이 즉 말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면한다」는 것을 즉 말하자면 제6조가 되겠읍니다.

제5조는 신설된 항이올시다. 거기에 의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제5조 2항에 「사무총국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 제4국」까지 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제1항에 있어서는 「사무총국은 심계관회의의 지휘감독하에……」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제1항에 있어서는 사무총국 안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으로부터 제4국까지 있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사무총국 안에 있는 기관의 책임자의 회의로써 어떻게 사무총국을 지휘감독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분명히 좀 설명해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심계관회의라면 개인 심계관이 아닙니다. 심계관회의라는 것은 한 단체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쓰기를 「심계관회의의 지휘감독」 밑에 심계관이란 그 집합체의 회의의 지휘감독하에 두고 그 밑에 제1국 2국 3국…… 이라고 한 것은 그 심계관이 되는 것은 그 국장이 심계관이 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답변으로서 회의가 사무총국을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씀하시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사무총국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총국은 심계관회의의 지휘감독이라는 것을 「심계원장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심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모순성도 없을 것이고 또 원장이 지휘감독하는 것이지 회의가 지휘감독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만일 거기에 찬성하신다면 「사무총국은 심계원장의 지휘감독……」 「심계원장」이라고 재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그와 같이 문자를 수정하고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2, 가에 62, 부에 4,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6조……

그러면 이것이 제5조가 원안 제5조가 수정안으로 제6조가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읽은 것과 같이 「심계관은 대통령령의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써 이를 임면한다」 그것을 수정안에 「대통령이 이를 임면한다」 「대통령」 석 자를 거기에다 넌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 이의 있읍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제6조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심계관이라는 것은 독립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정부조직법에 심계원에 관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심계관에 대한 자격만을 제6조에 정하고 보수에 관한 즉 처우에 대한 방법…… 이 규정을 빼 버리면 장차 어떠한 법으로 가지고 그 처우를 정할 것인가, 이러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조직법을 보며는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그런 것은 있지만 심계원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면 심계원이라는 것은 독특한 모든 기관에 대한 법을 정해야 할 것인데 정부조직법에 보며는 제7조에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본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에 없는 각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이 7조를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계원법으로서 심계관에 대한 처우 문제까지를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제6조를 안문 대로 「심계관은 대통령령의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임명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끄트머리에 이것을 넣지 않아서는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미숙한 까닭에 반드시 그것을 확신치를 못하는 고로 정부위원과 위원장께서 지금 제가 한 말씀이 법 이론으로 부당 안 부당한가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여기에 의지해서 수정동의를 낼 것을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심계원법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헌법에 심계원세칙을 법률에 정한 것이 있읍니다. 심계원법이 그것이 나오는데 헌법에 기초해서 그 보수 문제는 따로 일반 보수라든지 뭐…… 공무원법 그 방면으로든지 어떻게 따로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정하기가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로 결정하십시다.

정부위원 측의 답변을 들어 보십시다.

심계관의 보수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야 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공무원의 종류 정원 보수 이런 것을 본 기관에 규정된 정부 각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신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 법에 보수라든지 정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그 조문을 반드시 엄격하게 고 의미로만 해석하겠느냐 혹은 좀 더 확충해서 해석하겠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는 문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정부 각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각 기관과 또 이 심계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외에도 상당한 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일히 전부 종래 법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그 정원 보수 이런 것을 규정하겠느냐 혹은 정부조직법의 정신을 확충해서 거기에는 본 법에 기재된 정부 각 기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꼭 정부조직법에 나타나 있는 것뿐 아니라 국가기관 일반에게 확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겠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그러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심계원에 관해서 따로 보수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서도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12, 가가 62, 부가 넷,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6조 심계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7조 심계관은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심계관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영리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와 10조는 먼저 제4조에 편입이 되었읍니다. 이로써 1장은 다 마치게 되었읍니다.

아마 이 법을 히루바삐 통과하자는 욕심으로 우리들이 그릇된 것을 통과시킨 점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제4조에 있어서 수정안에 참고로 괄호하고 있기를 「원안 제10조 급 제9조를 수정 이치 」 했다 이것을 써 놓았는데 제4조에 들어가서 「제12조에 의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정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제10조하고 제4조하고 제13조에 의한 의견진술」이라는 사항이 있읍니다. 제13조를 제12조라고 잘못되었는지 잘못 통과된 것 같읍니다. 이것도 고치고 난 담에 제1장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제1장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장 권 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심계원은 정부 각 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심사감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상시 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심계원의 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좌와 같다 1. 세입세출의 총결산 2. 정부 각 기관과 그 관하 각 기관의 회계 3. 지방공공단체의 회계 4. 정부보조단체와 특약보증단체의 회계 5. 국영과 정부투자단체의 회계 6. 정부관리재산의 회계 7. 국고은행의 국고금수입에 관한 회계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의 회계」

여기 수정안 몇 개가 있읍니다. 제1호에 「세입세출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그것으로 수정하자는 것과 또 제7호에 「국고은행의」를 「국고은행의 귀금속 유가증권과」로 고치자는 것 두 가지가 있읍니다.

매월 수입지출이 여기에 수정안에 적혔는데 물론 1년에 한 번 회계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매월 수입지출이 여기에 징수해서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해석하면 매월 회계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매월 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 매월이라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체험한 바로서는 과거에 군정청 기관에서 지금은 적산기관인데 두 군데에서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1년에 열 번 회계검사를 받은 일이 있에요. 회계 책임자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가 버렸고 실제로 해서는 이것은 의사로만이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안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국고은행의 귀금속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두어 두는 것이 도저히 법의 체제로 보든지 너무나 말하자면 오히려 불편한 감이 있으므로 해서 원안을 지지합니다.

이 본 조 7항에 「국고은행의 귀금속 유가증권이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그러나 1항에 있어서 「국가의 매월의 수입지출」은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초안을 대체로 그렇게 검토해 볼진데 사전 사후 감독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물론 모든 조에 있어서 우리들의 실력이 그렇게 비추어 볼진대…… 사전 사후 감독이라는 것은 완전히 매월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통과된 11조에 「심계원은 정부 각 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심사감독한다」 그렇게 있읍니다. 만약 그 조에 있어서 정부 측의 수정동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심계원에서 자기의 권한을 이 11조에 의거해서 발동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만약 이 수정안대로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의무적으로 심사한다고 가정해 놓면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그 심사를 받은 기관보다도 심계원에서 발동을 해 가지고 사무검열을 할 때 권리가 없어 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 제1호라는 것은 삭제하고 7호는 반대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계원법을 심의할 때 정부안에 없는 것을 위원회에서 추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차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재정에 대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심계원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에 검사를 하자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지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금을 수입하는 세무기관에서 그 납기 내에 그것을 완전히 납세의무를 이행시켜서 과거의 책무를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한 의무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해 논 그것은 세무 당국과 국민을 될 수 있는 대로 납기 내 세금 납부는 순조로이 하자는 것이지 세무기관…… 심계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1년에 열 번씩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매월 수입지출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조정한 그것은 상당한 납기 내에 수입하게 된 보고 또는 수입하는 데 적자를 내 가면서 무수히 낭비했는가 심계원의 국가재정을 감독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한 안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도를 알아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 추가한 의도안을 여러분에게 보고 겸 이 말씀 해 드립니다.

토론 그만하시고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2, 가 23, 부 32……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2. 가가 71, 부가 4,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요전에 법률을 심의할 때도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수정안 가운데 여러 항목이 있음에 여러 항목 가운데에는 가사 제1항은 찬성을 하나 제2항목은 찬성을 아니 하고 제2항목은 찬성을 하나 제3항목을 찬성 아니 한다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가부를 묻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수를 못하고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지금 심계원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제8항은 찬성합니다마는 매월 수입지출을 보고한다는 것은 그 점에만 찬성 아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은 까닭으로 가부를 표할 수가 없에요. 그런 까닭으로 그와 같이 해서 기권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그렇게 총괄적으로 묻는 게 불가하다 해서 조항이 많이 있을 때는 항목별로다가 가부를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말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항목이 여럿이 있을 때는 항목별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13조 계속합니다. 「제13조 심계원은 회계 관계 명령 급 규칙에 관하여 공포 전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조에 수정안이라는 것이 「명령 급 규칙」이라는 것을 「명령」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심계원장은 원내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제15조 심계원장은 심계상 필요할 때에는 심계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심계관」 그것을 「상시 또는 임시 직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 결정될 것입니다. 「제16조 심계관은 각 기관의 일부에 속하는 계산의 검사와 책임해제를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심계의 결과는 지체 없이 심계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심계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제출시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7조 심계원은 정부 내 각 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구하며 또는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8조 심계원은 심계상 필요한 설명서, 변명서, 기타 관계 문부, 물품 등을 제출시킬 수 있다」

수정안이 여기에는 있읍니다. 「제출시킬 수 있다」를 제출시키거나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 심계원은 매년도 심계 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한다」

여기 「진달」이라는 것을 「보고」로 고쳤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0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법률상 또는 행정상 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대통령에게 진달한다」

수정안이 여기에 있읍니다. 「각 주관 책임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1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의 취급한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책임해제의 판정을 한다」

여기에 「행한 계산」이라고 고쳤읍니다. 「전항의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동일 원인에 의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고 단항에 넣기를 「형사상 소추를 받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고 제3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2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야 추문 정오 등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추문 정오」라는 것은 「문책 정정」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3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에 배상 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판정하며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이를 집행케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 결정합니다. 「제24조 심계원은 출납 책임자의 책임에 관한 판정을 한 후일지라도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 책임자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그 계산증명에 명백한 과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의 증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5년 후일지라도 재심할 수 있다. 출납책임자는 심계원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또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5조 심계원장은 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에 이첩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계사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직무를 태만한 자 2. 소정 보고서와 증빙서의 양식 또는 제출기간을 엄수치 않은 자 3. 기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여기에는 「좌의 각항」을 「좌의 각호의 1」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6조 심계관은 그와 부자형제의 관계있는 출납책임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심계하거나 그 책임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7조 심계사무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1장 2장 이 법 전체에 대해서 2독회 전체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면 3독회에 대해서……

제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08, 가가 96, 부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직 30분 남았으나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