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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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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金宇營

생년월일: 1921년 3월 13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강원 춘천,춘성)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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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강원 춘천,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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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2건(1-20번)
김우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제1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곡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각종 자료의 제공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입법조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기구를 개편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기구에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을 두었읍니다. 둘째, 입법조사국의 제1과, 제2과, 제3과와 제4과를 각각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와 문교공보과로 개칭하였읍니다. 세째, 실장은 2급 을류 법제자로, 담당관은 3급 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나 국회공무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실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로, 법제담당관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7대 초기 본 의원 외 42명으로 제안되었던 것과 금번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내놨읍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현행 국회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제6대 국회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2. 중요 골자 첫째, 임시국회의 소집공고 절차,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국회가 집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공고기일 2일 전에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09-26 | 순서: 1

1970년도 일반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1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70년 10월 1일부터 1970년 10월 25일까지 25일간.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70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8 | 순서: 1

한국알미늄회사의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서 결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1. 주문 한국알미늄회사가 외자에 의한 공장시설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보증한 액면과는 너무나 막대한 격차로 상당한 액면의 부정유출 및 해외도피 등의 의혹이 지대함에 그 진상을 조사․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3.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4. 조사방법 국정감사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사함. 이상입니다. 의결․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8 | 순서: 1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 위원회 결의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법 제30조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조사방법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심의․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6 | 순서: 1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현 400원을 1500원으로, 1인 숙박료 현 30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1964년 5월 11일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그간 물가지수와 인건비 및 숙박료 등이 상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두한 증인들이 체류 시 국회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부족으로 불편을 자아내게 하는 등 사례가 허다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제안코자 하오니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20 | 순서: 1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한다. 첫째, 감사대상. 내무, 재정경제, 국방, 농림, 상공, 교통체신, 건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둘째, 구성. 소관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케 한다. 세째, 감사기간. 1970년 5월 22일부터 1970년 5월 27일까지 5일간,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네째,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목은 특별국정감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국정감사와 동일한 성질을 띠고 특히 그 부처가 대상부처가 제한되었다는 것만이 특색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1-27 | 순서: 1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그 방법을 설명하겠읍니다. 일반국정감사는 매년 신년도 총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며칠 전에 비로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결의 기일인 12월 2일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아서 부득이 감사기간을 12일간으로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내용을 예년 하던 결의 그대로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0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9 | 순서: 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법관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의 증언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역시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검사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9 | 순서: 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안인바 그간 당 위원회는 제69회 국회 제2차 및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선진 제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적시에 수집 활용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중복연구의 방지 및 자료입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국가적 견지에서 육성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본 기술정보센터의 건설비와 운영에 필...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과 1968년 양차 연도에 걸쳐 대법원에 대한 일반 국정감사 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사법 운영에 있어서의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여 그 시정책을 촉구하였던바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은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귀일되는 것이기에 사법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업무가 너무 막중한 대법원판사의 수를 헌법에 명시된 16인으로 증원함으로써 상고심의 신중성을 기하게 하고 둘째로는 보수적이고도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 운영의 제도적 개선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게 하기 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는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 제도의...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그 요지는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로, 첫째 원자로 및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둘째로 원자로에 대한 파괴행위를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세째로 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신중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체계에 불비점이...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법원조직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대검찰청 수사국에 검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범죄 현상이 점차 지능화 내지 조직화하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국 각 과장을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수사기술을 가진 노련한 검사로 보하여 동 수사국...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원자력손해배상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1963년 5월 20일에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둔 것입니다.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제도는 원자력이 지니는 특수위험성과 원자력의 이용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에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책임의 성격, 책임의 범위와 책임액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안에서는 전술한 비엔나협약과 그 정신에 입각...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이 법은 여러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4항과 관련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14항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안은 1968년 12월 20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개정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련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지난 1968년 12월 23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19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2월 23일 이상무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안된 전문 5조 부칙으로 된 민법에 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의 제안취지와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은 군인 군속 경찰 기타 공무원이 전쟁 사변 국외파병 공비침공 등에 종사하다 전사한 자의 유족 중에는 사실상의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 모의 가에 입적되므로 사망자의 생전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유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위임에 의한 호적신고를 제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경...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09-11 | 순서: 3

일반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사다난한 우리 의사당에서 이 귀중한 시간의 한 토막을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초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드리고 또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본 의원은 의사진행이라든지 규칙발언을 안 하기로 등원 초부터 결심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선배이신 김영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이 계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저로서도 역시 한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제 의견을 첨부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문제의 핵심이 어제 장 부의장 사회가 과연 공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또는 그 의장 사회 자체가 우리가 국회 원내 질서를 도리어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2 | 순서: 3

본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요전 회의에 본 의원이 이 법률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주십사 하고 본회의 원의로써 반려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다시 심사보고하신 것을 보자면 그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또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내 딴에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전체 목적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전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 의사일정을 이끈다든가 또는 발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사부 당국이나 또는 위원회에서나 본...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17 | 순서: 9

방금 본 법안에 대해서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보사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기로는 김봉환 의원의 질의가 질의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봉환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과 아울러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상식론으로 보아서 법사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 소속위원인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얼핏 좀 모순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를 수정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 모순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로 이 법 자체를 보면 근로구호...

7대 국회 64차 회의 | 1968-04-02 | 순서: 3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리를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던 조윤형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또 동정을 금할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회기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진산 선배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명색이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단체생활 특히 원내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저의 소속되어 있는 여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은 물론 또한 야당 선배 의원으로부터도 좋은 찬사는 못 받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념은 신념대로 표시해야만 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69%

전체 순위

상위 51%

김우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