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5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검찰청’ 다음에 ‘및 지청’을 삽입한다. 제12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법률학 교수 또는 조교수’를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검찰총장은 대법원판사 또는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 중 ‘대법관 또는’을 삭제하고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18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① 대검찰청에 사무국과 수사국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사무국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⑥ 대검찰청의 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고등검찰청의 국장은 검찰부이사관으로, 지방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다만 대검찰청의 수사국장과 수사국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고 그 검사는 제27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⑦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① 검찰청에 검찰이사관, 검찰부이사관, 검찰서기관, 수사관, 검찰서기와 검찰서기보를 둔다. ② 검찰서기관, 검찰서기는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 보존하고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행한다. ④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서기를 보좌한다. ⑤ 검찰서기관 및 검찰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다. ⑥ 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지령을 받은 자는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고등고시 사법과’를 ‘사법시험’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과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법원조직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대검찰청 수사국에 검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범죄 현상이 점차 지능화 내지 조직화하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국 각 과장을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수사기술을 가진 노련한 검사로 보하여 동 수사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동 수사국으로 하여금 범죄 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케 함은 물론 범죄수사의 지도와 중요 범죄 사건의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사를 행하게 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검찰총장 등의 임명 자격을 대법원판사 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의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그 지위나 직무의 성격상 다년간의 법조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동급인 대법원판사의 임명 자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는 현행의 10년 경력에서 15년 경력으로 인상함이 타당하고 그 외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검사, 고검차장 및 부장검사급 이상도 그 직무의 성격이나 동급 법관과의 균형상 그 임명 경력의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세째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예컨대 검찰청 직제에 속하는 국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입법 체제에 맞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기타 현행 법령, 용어 예에 맞지 않는 ‘본법’ 등과 같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