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현 400원을 1500원으로, 1인 숙박료 현 30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1964년 5월 11일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그간 물가지수와 인건비 및 숙박료 등이 상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두한 증인들이 체류 시 국회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부족으로 불편을 자아내게 하는 등 사례가 허다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제안코자 하오니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