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또 13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 14항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 , 1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이 4개 항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나중에 각각 표결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제1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곡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각종 자료의 제공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입법조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기구를 개편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기구에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을 두었읍니다. 둘째, 입법조사국의 제1과, 제2과, 제3과와 제4과를 각각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와 문교공보과로 개칭하였읍니다. 세째, 실장은 2급 을류 법제자로, 담당관은 3급 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나 국회공무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실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로, 법제담당관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장 밑에 비상계획관을 두었읍니다. 둘째, 도서관기구에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을 두었읍니다. 세째, 입법조사국의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 및 국토교통과로 개칭하였읍니다. 네째, 입법조사국에 계 대신 3급 갑류인 담당관을 두어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였읍니다. 다섯째, 사서국 참고서지과 및 국제교환과에 3급 갑류인 서지담당관과 국제교환담당관을 두었읍니다. 여섯째,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비상계획관을 둠에 따라 정원 중 별정직 3인, 일반직 6인, 고용직 4인, 계 13인을 증원시켰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1964년 9월 9일에 제정되어 지난 67년 4월에 1차 개정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실제 운영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행정부에서 최근에 인사 관계 제 규정 중 많은 부분을 개정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정직’을 ‘직위해제’로 개정하였으며, 둘째로 2급 갑류 이상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그 하위급류에서 임용 제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로 승진임용 최저연수를 구분하여 4급 갑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2년 이상, 4급 을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 6월 이상 재직하여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다섯째로 각종 시험의 응시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였으며, 여섯째로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였고, 일곱째로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응시수수료를 현재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에 맞추어 인상하였고, 여덟째로 임용권자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결을 임용제청권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아홉째로 공무원직급표 중에 경위 편수관 및 법제관의 직렬을 각각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시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직제는 1964년 2월 19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차에 걸친 개정을 보아 시행하고 있읍니다만 그동안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또한 업무체계의 개선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 행정관리 면에서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총무과에 기획담당관, 경리과에 예산담당관, 관리과에 의원회관 관리담당관, 속기과에 속기담당관, 자료편찬과에 사료담당관 및 편수관, 섭외과에 의전담당관, 국제과에 국제회의담당관을 두어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편수관은 3급 갑류 내지 3급 을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로 경제개발특별회계로서 집행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집행사항을 건설국 소관 분장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세째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할 비상계획관제도를 신설함과, 네째로 섭외실의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고, 다섯째로 선거법 개정에 따르는 국회의원 비서직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여섯째로 차량 증차에 수반하는 잡급 운전원의 정원을 현실화하였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시어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3.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 4.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