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알미늄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한국알미늄회사의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서 결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1. 주문 한국알미늄회사가 외자에 의한 공장시설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보증한 액면과는 너무나 막대한 격차로 상당한 액면의 부정유출 및 해외도피 등의 의혹이 지대함에 그 진상을 조사․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3.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4. 조사방법 국정감사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사함. 이상입니다. 의결․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지금 김우영 의원께서 설명한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