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4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2인’을 ‘15인’으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는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변호사 3인, 법률학 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선한다. 위원회에 1급 공무원 상당의 간사장 1인을 둔다. 간사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정리와 전문위원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위원회에 사계의 전문가인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며 조사 연구한 결과와 그 구체적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일반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이를’ 다음에 ‘증설’을 삽입하고 동조 제6항 중 ‘과장은 서기관으로서’를 ‘과장은 법원 서기관 또는 조사관으로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 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법원에 대법원판사 비서관을 둔다. ④ 대법원판사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역관’ 다음에 ‘통역사’를, ‘기사’ 다음에 ‘사서, 사서서기보’를 삽입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역관 3급 또는 4급’을 ‘통역관은 3급, 통역사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서는 4급, 사서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도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 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 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소송물의 가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6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제2항 중 ‘과장은 서기관’을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에 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통역관, 통역사, 사서관, 사서, 사서서기보, 기정, 기좌, 기사를 둔다. ② 이사관은 2급, 법원서기관․통역관․사서관․기정․기좌는 3급, 법원서기․통역사․사서․기사는 4급, 법원서기보․사서서기보는 5급으로 한다. 이 법 중 ‘서기관, 서기, 서기보’를 ‘법원서기관,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로,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과 1968년 양차 연도에 걸쳐 대법원에 대한 일반 국정감사 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사법 운영에 있어서의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여 그 시정책을 촉구하였던바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은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귀일되는 것이기에 사법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업무가 너무 막중한 대법원판사의 수를 헌법에 명시된 16인으로 증원함으로써 상고심의 신중성을 기하게 하고 둘째로는 보수적이고도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 운영의 제도적 개선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게 하기 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는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며 구성은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재야 변호사 3인, 법률학 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으로 하며 5인 내의 전문위원과 1급 상당 공무원인 1인의 간사장이 조사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사법시설조성법에 의하여 전국 법원등기소의 신축 개축을 위한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업무를 담당할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네째로는 사물관할 즉 민사합의사건의 소송물 가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되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그 가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단독심의 관할로 하였으며 민형사 사건을 막론하고 단독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중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는 대법원장 비서실과 대법원판사 등의 비서관을 입법부 및 행정부와 격이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여섯째로는 법원의 일반 직원도 법무부 국․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행 법원조직법의 미비점 등을 개정하여 전술한 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