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한 번 더 김우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 위원회 결의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법 제30조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조사방법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심의․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본 결의안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