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관의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법관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의 증언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역시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검사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증언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