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항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2월 23일 이상무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안된 전문 5조 부칙으로 된 민법에 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의 제안취지와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은 군인 군속 경찰 기타 공무원이 전쟁 사변 국외파병 공비침공 등에 종사하다 전사한 자의 유족 중에는 사실상의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 모의 가에 입적되므로 사망자의 생전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유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위임에 의한 호적신고를 제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8년 4월 26일 제65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법원 측으로부터의 이 법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 심사한 끝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원안의 법률 명칭은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호적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에 관한 특별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혼인신고특례법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이 법 제1조에 목적규정을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토록 수정하였으며 세째, 제3조에 절차규정을 간소화시켰으며 네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토지관할을 가정법원으로 명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제4조에서 신고의 소급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기타 자구 및 체계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림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수정안도 끼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과 수정하지 않은 부분 원안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