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를 통한 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국민의 자조정신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자활지도사업 ’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책정하여야 한다. 1. 영세민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사업 2. 자활조성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사회개발도가 높은 사업 제5조 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기타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기타 권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의 일부로써 보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를 임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 기타 권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준공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취로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양곡의 가공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양곡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그 지급 전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교환 또는 매매를 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양곡의 포장은 이를 회수하여 그 표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포장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급식 모자급식 또는 취로시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구호 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양곡에 대하여도 그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이 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의 적용과 수원양곡 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 협정 기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사용 교환 또는 매매 기타 처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말소되지 아니한 포장을 양도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자활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근로구호’라 함은 영세민에게 취로를 통하여 행하는 구호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자활지도사업 ’이라 함은 근로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책정하여야 한다. 1. 근로구호의 대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 2. 자활조성의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사회개발도가 높은 사업 제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기타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기타 권리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생긴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의 일부로써 보상할 수 있다. ③ 사업에 관련되는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시행으로 생긴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지타 권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유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으로 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① 사업에 취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근로기준법․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양곡의 가공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양곡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교환․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양곡의 포장은 양곡 지급 시에 회수하여 표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포장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급식․모자급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이 법은 수원양곡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협정 기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된 양곡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사용․교환․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9조제2항 및 제10의 규정에 위반하여 말소되지 아니한 포장을 양도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심사경과를 말씀드리는데 거번 4차 본회의에서 실은 좀 통과를 요망했읍니다마는 그 설명에 충분치 못한 원인이 아닌가 해서 통과가 못 되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사의 제409호로 재회부되어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한바 상임위원회 수정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 제6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서 간단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거 6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제9조 양곡관리규정이 너무 엄하다 이럼으로 보류되어 보사위원회에서 재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원안에 하등의 결점이 없음을, 미안합니다마는 제9조의 타당성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렵니다. 여러 현명한 의원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미공법 규정과 한미 간 합의에 미국 무상원조양곡은 미공법 480호 제2관에 대해서 매매 교환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활지도사업장의 취로자에게 노임 조로 현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는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배상을 한다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그 규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미국정부 원조를 받는 것으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룩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현명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모든 이러한 양곡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질서문란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단속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효율성을 거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신문지상으로나 또는 항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속히 이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진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재대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재대는 67년도에는 평균 20프로였읍니다마는 68년도에는 45.2프로, 배 이상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일시에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이 될 것입니다마는 과거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지방당국의 재정의 협조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의욕에 날뛰어서 일을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20프로를 주었읍니다마는 20프로를 주고 보니 너무나 자재대가 적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45.2프로라는 그러한 막대한 자재대를 염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자재대를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은 한 사람입니다마는 국가의 재정궁핍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서 그 사실을 이룩될 범위 내에서 자재대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의 검토해서 평균 45.2프로라고 할 것 같으면 만족한 자재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한 것입니다. 거번에 말씀이 일선에서 조작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시 읍 면 창고까지 일관조작을 하고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관리비용 등으로 공대 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아셔 주시고 단지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사업장에서 자재대가 모자란다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다른 지방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방으로 볼 때에 사업 의욕에 불타서 중앙에서 책정을 한 합의 본 그 외의 공사를 확대를 해 가지고 자재대는 한정 있는 자재대를 가지고 확대된 분야에다가 풀어 먹이려니까 자연히 자재대가 적어졌다는 이 원인도 있다고 보아서 이 뒤에는 중앙당국이 지방 실무 당국에 절대 한번 책정한 외에는 아니 하도록 이런 것을 촉구해서 그러한 자재대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을 행정당국에 저도 부탁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의원 여러분도 출신지역이나 또는 타 지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자재대가 책정된 것보다도 적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 실정을 검토해 가지고 실무당국에 항의를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재를 해 주시면 감사해 마지않겠읍니다. 그래서 실은 자재대 평균 45.2프로, 상전조성 같은 것은 65프로, 사방공사 같은 것은 300프로 이러한 등등으로 갈 때에 상당한 액수가 나간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과 같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 마지않겠읍니다. 그래서 간척사업 공사비 산출과 소류지사업 공사비 산출표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명은 불구하고라도 간척사업공사 이 산출이 약 40프로 가졌으면 훌륭하다는 표가 나와 있읍니다. 소류지사업 공사비 산출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38프로가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마는 현명한 여러 의원은 이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재대는 우리 정부 부담이다 이런 면을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고 유솜당국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호양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건대 미국정부에서도 외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전보까지 지금 날러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만약 이것이 통과 안 된다면 우리가 원조양곡을 받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급자족을 해 나갈 것 같으면 큰소리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남의 나라에 어느 정도 의존해서 이러한 원조를 받고 있는 만큼 안타까운 심정도 여러분이나 불초 본인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할 수 없는 현 단계의 사정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이 이런 점을 관대히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임시조치법안은 보건사회부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김우영 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요전 회의에 본 의원이 이 법률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주십사 하고 본회의 원의로써 반려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다시 심사보고하신 것을 보자면 그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또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내 딴에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전체 목적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전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 의사일정을 이끈다든가 또는 발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사부 당국이나 또는 위원회에서나 본 의원이 그 고충을 공적 사적으로 잘 들었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의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국민들이 빨리 구호의 혜택을 받고 또는 일석이조로 나아가서 지방사업을 원만히 이행된다는 데 대해서는 추호의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운영해 온 상태가 그러한 방향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원안을 본 의원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이 자리에 한 가지 조건을 붙여 볼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본회의 의사당 안에서 공적 증언을 꼭 한 가지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자재대가 불과 이십몇 프로나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방에 있어서는 20프로의 혜택도 못 받은 것입니다. 겨우 양곡만 가지고 이 자재대는 몽리자 부담이라 이러는데 빈곤한 몽리자들이 그것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후에 알아보니까 지금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45.2프로의 자재대를 어떠한 사업장에도 꼭 내주신다는 이러한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이 위원회 의석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또 본 의원이 하나도 만족할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 전부가 모인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앞으로의 이러한 사업을 책정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45.2프로로 정한 자재대를 꼭 늘려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보건사회부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우영 의원께서 자재대의 확보를 보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사실 저희 행정부로서는 이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작년보다 금년에 자재대를 더 증액을 해서 책정된 바가 있읍니다. 이 자재대는 보건사회부에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 건설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읍니다마는 이 법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가 보건사회부로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의 자재대 편성은 전부 획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약하는 것이고 또한 자재대는 국고와 지방비로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부분에 있어서 또 혹은 지방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자재대가 책정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