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손해배상법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안 제1조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분열 물질의 운반 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운전 2.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재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핵분열 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 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 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설치허가 를 받은 자 2.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재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소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개발기관 원자력생산기관 ④ 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핵분열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 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핵분열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 또는 조성으로 하기 위하여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재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 로부터 핵분열물질 기타의 유용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사용연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① 원자로의 운전 등에 있어서 당해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하였거나 하도록 한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심히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 상태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분열물질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수취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의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5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 의 제공 에 의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 등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6조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 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①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조치는 1 공장 또는 1 사업소당 15억 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내용으로 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장차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 미만으로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경우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그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 가 충당하는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한다. 제9조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 안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은 원자력사업자가 책임보험계약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 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 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한다. ②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제9조의 규정은 보상계약에 의한 보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1. 원자력 손해를 배상한 경우 2. 공탁에 가름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3.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경우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반환할 수 있는 시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액을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 ① 정부는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의 화해를 알선케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한 화해의 알선 2. 전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 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화해의 알선의 신청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소 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학기술처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 선박에 설치하는 원자로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의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분열물질의 운반 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운전 2.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재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분열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 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 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설치허가 를 받은 자 2.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재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소 및 개발생산기관 ④ 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핵분열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 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핵분열물질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 또는 조성으로 하기 위하여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재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핵이 분열한 핵분열물질 로부터 핵분열물질 기타의 유용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사용연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 ① 원자로의 운전 등에 있어서 원자력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으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분열물질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핵분열물질의 수취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 의 제공 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5조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 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6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액과 공탁액은 1 공장 또는 1 사업소마다 15억 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은 보험자 가 이를 충당하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9조 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이라 함은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을 정부가 보상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대하여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계정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가름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경우 제14조 ① 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전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또는 사업소 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2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사업에 관하여 전 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1963년 5월 20일에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둔 것입니다.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제도는 원자력이 지니는 특수위험성과 원자력의 이용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에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책임의 성격, 책임의 범위와 책임액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안에서는 전술한 비엔나협약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첫째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둘째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자가 1차적으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의무를 규정하고, 네째 원자력사업자와 그 의무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중요한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 제4조를 비롯하여 각 조문의 불비한 자구를 정비하고 제22조에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을 명시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손해배상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