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한다. 첫째, 감사대상. 내무, 재정경제, 국방, 농림, 상공, 교통체신, 건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둘째, 구성. 소관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케 한다. 세째, 감사기간. 1970년 5월 22일부터 1970년 5월 27일까지 5일간,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네째,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목은 특별국정감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국정감사와 동일한 성질을 띠고 특히 그 부처가 대상부처가 제한되었다는 것만이 특색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