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우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970년도 일반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1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70년 10월 1일부터 1970년 10월 25일까지 25일간.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70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이 결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