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인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1항 중 ‘20만 100원’을 각각 ‘30만 1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여러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4항과 관련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14항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안은 1968년 12월 20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개정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련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지난 1968년 12월 23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