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이우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를 통한 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국민의 자조정신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자활지도사업 ’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책정하여야 한다. 1. 영세민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사업 2. 자활조성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사회개발도가 높은 사업 제5조 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기타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기타 권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의 일부로서 보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를 임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 기타 권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준공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① 취로영세민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양곡의 가공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양곡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그 지급 전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교환 또는 매매를 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양곡의 포장은 이를 회수하여 그 표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포장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급식, 모자급식 또는 취로시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구호 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양곡에 대하여도 그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이 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의 적용과 수원 양곡에 관한 국제간의 조약․협정․기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사용, 교환 또는 매매, 기타 처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말소되지 아니한 포장을 양도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2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65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 에서 제12조를 신설하고 제1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체계정비와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제12조에서 ‘민법 제2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 없이’를 삭제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읍니다.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결과는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생긴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 기타 권리는 근로구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교환․매매․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수정조문을 말씀드리면 제1조 자구 수정입니다. 제2조 근로구호를 정의하는 등 체계정비.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삭제, 일부 자구 수정하였읍니다. 제4조 일부 자구 수정. 제5조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으로 생기는 토지․기타 권리로 보상할 수 있게 체계화. 제6조 자구 수정. 제7조 자구 수정 및 근로구호대상자에게 우선적 분배를 명규. 제8조 자구 수정. 제9조 포장회수를 양곡지급 시에 하게 하고 일부 자구 수정. 제10조 자구 수정. 제12조 신설 제9조 및 제10조에 위반하여 처분된 양곡취득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일부 자구 수정.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자활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실시와 더불어 그 재원 특히 외원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3조에 자활지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그 시행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둘째로 안 제6조에 이 사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토지․기타 권리는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로 제7조에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안 제9조에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교환 또는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벌칙을 규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 이 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조근로사업은 1964년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그동안 영세민의 구호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근로정신앙양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 현 여건으로서 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공공구호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므로 70년대에 가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힘으로 공공구호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급히 서두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물의의 대상이 된 양곡의 부정유출 방지에 있어서 외원당국의 강력한 요청과 촉구가 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마는 이 외에 자조근로사업 추진상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현안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데 제3자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재정이라든지 제5조의 보상 또는 제6조의 영세민에 대한 사업분배 보상, 제7조의 수익자에 대한 재정부담, 제8조 양곡지급 등에 관한 입법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울러 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입법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L480사업은 도시나 농촌에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실시하는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이 사업은 경지정리, 도로사업, 제방축조 혹은 소류지 간척․개간․사방사업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일부 경지정리나 소류지 같은 토지개량사업의 부문에 속하는 것은 지원 부담이 약 40%이고 자재대는 극소액이 나갈 뿐이고 양곡만 나갑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도저히 계획된 정보를 이 양곡만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양을 몇만 루베, 몇천 루베 되는 것을 전부 구루마로 끌고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막부득이 ‘군’의 ‘도자’를 차용한다든지 혹은 민간 중기를 빌려 가지고 와서 임차료를 내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도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내게 되는 것은 일부 편의상 국민한테 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그 양곡을 받아 가지고 일부 처분해서 그것으로 유류대나 중기 차용료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또 막바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도장은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다 가지고 꽝꽝 찍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하나 전부 이것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토지개량사업 다시 말하면 경지정리 혹은 소류지를 했을 적에 자기가 착복한 것이 없으면 형법상 영득의 의사가 없다 해 가지고 횡령죄에 걸리지 않아서 무사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볼 적에는 이 처분관계에 있어서 제9조에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교환․매매하거나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정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현행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토지개량사업을 할 적에 혹은 간척사업을 할 적에 이와 같이 할 적에는 중기를 빌린다든지 유류대를 낸다든지 하더라도 자기들이 착복만 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이 법률이 되면 모조리 그와 같은 것은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또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 사태로서는 경지정리가 소류지나 그와 같은 것을 양곡만 가지고 지원부담…… 얼마 나가 가지고 전연 그와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히 여기에 지원부담이라는 것은 현금을 모조리 내 가지고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네 노력 부담하겠다는 지원부담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실시할 것인가…… 제9조는 오히려 국민한테 형벌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또 동시에 법이 너무 엄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PL480양곡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나 소류지 이것은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조림사업이나 개간이나 혹은 간척이나 이와 같은 것은 개간촉진법이라든지 간척법이라든지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이 있는데 이것만 특수하게…… PL480양곡에 대해서 이것만 토지수용법 규정이 꼭 필요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도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이 법률에 의해서 양곡이 특히 물품의 관리가 과거보다 엄격히 규제가 되고 특히 처벌조항을 만든 것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본래 이 미국의 공법 480호에 의해서 증여가 되는 구호양곡은 본래 목적이 특히 춘궁기 등에 의해서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양곡으로서 계속 지원되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은 첫째로 구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것이 원칙이겠고 다만 구호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냥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영세민들의 의타심 등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 양곡을 사용해서 자조근로사업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은 구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매가 되거나 혹은 교환이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그 본래의 구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서 이 원조당국이나 혹은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이 양곡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는 원칙 밑에서 계속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지정리 등 사업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자재대를 염출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양곡이 매매되는 경향이 다소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를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입안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자재대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자재대에 충분한 준비나 혹은 보조가 없이 시행된 것이 간혹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재대 등을 특별히 고려를 하고 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재대의 편성을 확인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구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고 또한 자재대의 무리도 없앨 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토지수용법의 적용이 이 법에서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수용법에 의하면은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종목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조근로사업 같은 형태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률에 토지수용법에 대한 준용을 하게끔 한 것이 그 이유이겠고 또한 사실상 특히 도시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수용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우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본 법안에 대해서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보사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기로는 김봉환 의원의 질의가 질의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봉환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과 아울러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상식론으로 보아서 법사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 소속위원인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얼핏 좀 모순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를 수정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 모순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로 이 법 자체를 보면 근로구호를 목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근로구호는 어디까지나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정신의 법이라 한다면 지금 보사부장관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농촌에 나가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PL480호의 양곡이 쓰여지고 추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대로 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죄인 아닌 죄인을 많이 만들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 사업을 책정하는 재량권이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시행하는 시행청인 공무원에게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당히 잘 교섭만 하면 덮어놓고 사업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이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양곡이 운반되는 과정의 운임조차도 부담하는 기관이 없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양곡을 팔아 가지고서 자재비 일부에 충당하고 운반비에 충당하고 교제비에 충당하고 이래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되어요. 그러니 이 법 자체에다가 그 양곡을 가지고 자재대를 위해서 충당시킬 수 있는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이대로 그냥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숱한 말단 공무원, 숱한 기업주에게 죄인 아닌 죄인의 누명을 씌워서 영어의 몸을 만들 경우가 왕왕 있읍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정을 많이 겪어 보았어요. 따라서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수정하고 내용을 다듬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때까지 보류동의를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의 동의를 구하겠읍니다.

김우영 의원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본건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보류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좀 의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보류하지 말고 다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김우영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되 그 내용을 좀 고쳐 가지고 새로 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아까 동의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보건사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케 한다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회부토록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