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1항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과 관리’ 다음에 를 삽입한다. 제3조 및 제23조 중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를 ‘원자력의 이용’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① 원자력청장은 원자로, 방사선 발생장치, 핵분열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기타 원자력관계물질의 취급 시설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원자력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연구나 이용 중에’를 ‘원자력의 이용 중에’로 한다. 제32조 중 ‘위반한 자는’을 ‘위반한 자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원자로’를 삭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다음에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력관계물질’을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 각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과 관리’ 다음에 ‘ ’를 삽입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제의2 ① 원자력청장은 원자로, 방사선 발생장치, 핵분열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기타 원자력관계물질의 취급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원자력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연구나 이용 중에’를 ‘원자력의 이용 중에’로 한다. 제32조 중 ‘위반한 자는’을 ‘위반한 자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원자로’를 삭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다음에 ‘핵분열물질 기타 원자력관계물질’을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 중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를 ‘원자력의 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그 요지는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로, 첫째 원자로 및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둘째로 원자로에 대한 파괴행위를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세째로 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신중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체계에 불비점이 있어 체계를 수정하여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