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7대 초기 본 의원 외 42명으로 제안되었던 것과 금번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내놨읍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현행 국회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제6대 국회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2. 중요 골자 첫째, 임시국회의 소집공고 절차,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국회가 집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공고기일 2일 전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만 여기에서 비상사태라 하는 것은 계엄령 제5조 2항의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둘째, 의원의 겸직허가 의원이 행정 각부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할 때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겸임승인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상임위원 가. 재정경제위원회의 분리, 경제입법이 대폭 증가하여 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에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읍니다. 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정정하였읍니다. 라.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읍니다. 마. 문교공보위원회 소관사항 중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정정하고 원자력원과 국민운동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네째, 상임위원회 위원 가. 현행법은 상임위원을 회기 초에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하게 되어 있으나 임기만료 시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회 집회일 전까지 하기로 하였읍니다. 나. 보임된 상임위원회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임위원 겸임 40조 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읍니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인 국무위원 겸임금지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임하게 하고 그 의원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겸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법안 법안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은 애매함으로 법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정하였읍니다. 여덟째,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명통지 정부위원의 임명통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명통지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므로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명통지도 아울러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아홉째, 이 법 시행일은 1971년 7월 1일부터로 하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서 제안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심사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