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그 방법을 설명하겠읍니다. 일반국정감사는 매년 신년도 총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며칠 전에 비로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결의 기일인 12월 2일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아서 부득이 감사기간을 12일간으로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내용을 예년 하던 결의 그대로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0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9년 11월 28일부터 1969년 12월 9일까지 ,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절한다. 4. 감사경비 1969년도 국회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과 같이 입안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이낙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 교통부장관 백선엽 체신부장관 김보현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서일교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무임소장관 김원태 무임소장관 김윤기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유민상 【보고사항】 ◯의석 △의석 배정 ◯위원 △간사 선임 내무위원회 간사 윤재명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유탁 간사 김두현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이성수 간사 이원우 상공위원회 간사 김창욱 간사 신동준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신동욱 간사 이윤용 건설위원회 간사 류광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우영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최희송 법사 보사 민주공화당 송한철 보사 법사 〃 김동환 외무 상공 〃 김정열 외무 내무 〃 류범수 내무 외무 〃 이영호 상공 외무 〃 이우헌 보사 건설 〃 서상린 건설 보사 〃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위원회 이우현 김영복 민주공화당 〃 박두선 김천수 〃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동환 상공 외무 민주공화당 김정열 내무 외무 〃 류범수 외무 내무 〃 이영호 외무 상공 〃 이우헌 건설 보사 〃 서상린 보사 건설 〃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위원회 김천수 박두선 민주공화당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