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말씀하시지요.

어저께 본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사회자인 장경순 부의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기록을 깬 셈입니다. 첫째로 우리당소속 박병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취소하라고 강요했읍니다. 거기에 이어서 강제로 마이크를 끄고 심지어 불응하면 퇴장까지 시키겠다는 그러한 발언을 했읍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든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발언하고 질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월권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야기를 돌이켜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하지만은 특히 장경순 부의장은 국회의 질서와 또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일을 많이 한 부의장입니다. 심지어 의장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방망이를 치고 손바닥을 치던 이러한 우스운 일까지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로 끌어온 장 부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장경순 부의장에 대해서 몇 차례 경고를 했고 더우기 불신임결의까지 제안했던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장 부의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국회법에 의거하지도 아니하고 중지시키고 또 심지어 퇴장까지 시키겠다고 호언한 것입니다. 특히 성낙현 의원에 대해서도 성낙현 의원이 질의한 과정에 교통부장관이 답변했읍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 창녕군에는 많은 사람, 아마 3분의 1 가까운 사람이 성씨입니다. 성이…… 그래,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은 전부 성낙현 의원의 동생입니까? 이러한 오만한 답변을 한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퇴장을 시키고 발언을 중지시켜야 할 국회의장이 박병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제 밖이다 어쨌다 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선거부정이라든지 무슨 이야기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장관이나 순경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권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의사당에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말하는 자유 이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다수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겠다? 장경순 부의장은 몇 차례의 과오를 범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아무리 비록 우리가 소수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부의장이 이러한 의사진행을 본회의에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소수의 야당이 의사당에서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이 권리마저 공화당에서 뺏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소수는 이 의사당 바깥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것을 예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할 때 우리 소수에게 말하는 자유까지 이 의사당에서 뺏을려고 하는 이 음모가 어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몇 차례의 과오를 범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로 만든 이 공화당의 의장 의장단은 마땅히 오늘 이 시간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존경받는 의장으로서 공정 무사하게 사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임갑수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말씀하시지요. 임갑수 의원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공화당의 김우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들어왔읍니다. 말씀하시지요.

일반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사다난한 우리 의사당에서 이 귀중한 시간의 한 토막을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초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드리고 또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본 의원은 의사진행이라든지 규칙발언을 안 하기로 등원 초부터 결심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선배이신 김영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이 계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저로서도 역시 한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제 의견을 첨부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문제의 핵심이 어제 장 부의장 사회가 과연 공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또는 그 의장 사회 자체가 우리가 국회 원내 질서를 도리어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선배께서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의 이해를 초월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야말로 공화당이기 때문이나 또는 신민당에 대해서 이런 선입관념이 없읍니다. 단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제의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어디인가 잘못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은 의원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 대한 판정권은 누가 가지느냐? 어제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한다면 발언하기에 앞서서 의장과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발언은 질서문란의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가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의장이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발언, 이 행동, 나타난 이 사실 자체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또는 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의원 175명과 일일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후에 비로소 문제를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역으로 해석합니다. 이 판정권은 건전한 사회상식과 국회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성요건에 그것이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엇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은 그 재량권이 오직 법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 이 발언이 내용은 어디까지 보더라도 질서를 유지할……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판정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의장을 뽑아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긴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그 의사진행권을 맡긴 것이고 그 사회봉하에서 우리는 국정을 논의하고 이러한 의무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의록을 잘 조사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에는 박병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의제 외라는 것, 의제 외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의제 외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질서유지나 또는 그 의사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이 발언도중에는 말씀 안 할 줄로 압니다. 발언 끝난 뒤에, 이 사람 돌아간 뒤에 주의를 환기할 때에 만약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퇴장을 명하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예비적 경고의 발언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나온 발언도중에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따라서 어저께 장 부의장의 사회조치로서는 현재 의장으로서 그 직권을 행사 안 했다면 우리가 발언하려고 했읍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이 자유입니다. 자유고 그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신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원할 본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을 모독할 본 의원도 아닙니다. 도리혀 남이 한마디 할 적에 저는 두 마디 하고 싶어요. 또 원내의 모든 발언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의원의 최고의 권리일진데 이것을 제한하는 어떤 세력에도 우리는 항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그런 패기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국가가 좋다는 것은 항상 권리의무의 상대성원리에 의해서 상대에게 권리를 부여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의무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저께 행한 장 부의장의 그 사회 태도는 하등의 하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서 빨리 기본의제인 제2항에 대해서 사회 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