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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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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7대 초기 본 의원 외 42명으로 제안되었던 것과 금번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내놨읍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현행 국회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제6대 국회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2. 중요 골자 첫째, 임시국회의 소집공고 절차,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국회가 집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공고기일 2일 전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만 여기에서 비상사태라 하는 것은 계엄령 제5조 2항의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둘째, 의원의 겸직허가 의원이 행정 각부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할 때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겸임승인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상임위원 가. 재정경제위원회의 분리, 경제입법이 대폭 증가하여 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에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읍니다. 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정정하였읍니다. 라.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읍니다. 마. 문교공보위원회 소관사항 중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정정하고 원자력원과 국민운동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네째, 상임위원회 위원 가. 현행법은 상임위원을 회기 초에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하게 되어 있으나 임기만료 시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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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곡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각종 자료의 제공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입법조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기구를 개편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기구에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을 두었읍니다. 둘째, 입법조사국의 제1과, 제2과, 제3과와 제4과를 각각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와 문교공보과로 개칭하였읍니다. 세째, 실장은 2급 을류 법제자로, 담당관은 3급 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나 국회공무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실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로, 법제담당관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장 밑에 비상계획관을 두었읍니다. 둘째, 도서관기구에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을 두었읍니다. 세째, 입법조사국의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 및 국토교통과로 개칭하였읍니다. 네째, 입법조사국에 계 대신 3급 갑류인 담당관을 두어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였읍니다. 다섯째, 사서국 참고서지과 및 국제교환과에 3급 갑류인 서지담당관과 국제교환담당관을 두었읍니다. 여섯째,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비상계획관을 둠에 따라 정원 중 별정직 3인, 일반직 6인, 고용직 4인, 계 13인을 증원시켰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1964년 9월 9일에 제정되어 지난 67년 4월에 1차 개정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실제 운영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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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 일반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1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70년 10월 1일부터 1970년 10월 25일까지 25일간.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70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이 결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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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 위원회 결의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법 제30조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조사방법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심의․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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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미늄회사의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서 결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1. 주문 한국알미늄회사가 외자에 의한 공장시설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보증한 액면과는 너무나 막대한 격차로 상당한 액면의 부정유출 및 해외도피 등의 의혹이 지대함에 그 진상을 조사․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인원 공화 2인 신민 2인 정우 1인 계 5인 3.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간 4. 조사방법 국정감사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사함. 이상입니다. 의결․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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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현 400원을 1500원으로, 1인 숙박료 현 30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1964년 5월 11일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그간 물가지수와 인건비 및 숙박료 등이 상승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두한 증인들이 체류 시 국회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부족으로 불편을 자아내게 하는 등 사례가 허다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제안코자 하오니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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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한다. 첫째, 감사대상. 내무, 재정경제, 국방, 농림, 상공, 교통체신, 건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둘째, 구성. 소관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케 한다. 세째, 감사기간. 1970년 5월 22일부터 1970년 5월 27일까지 5일간,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네째,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목은 특별국정감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국정감사와 동일한 성질을 띠고 특히 그 부처가 대상부처가 제한되었다는 것만이 특색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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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그 방법을 설명하겠읍니다. 일반국정감사는 매년 신년도 총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며칠 전에 비로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결의 기일인 12월 2일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아서 부득이 감사기간을 12일간으로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내용을 예년 하던 결의 그대로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70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9년 11월 28일부터 1969년 12월 9일까지 ,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절한다. 4. 감사경비 1969년도 국회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과 같이 입안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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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법관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의 증언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역시 196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보수를 30% 인상함에 따라 검사의 보수도 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9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표제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증언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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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안인바 그간 당 위원회는 제69회 국회 제2차 및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선진 제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적시에 수집 활용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중복연구의 방지 및 자료입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국가적 견지에서 육성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본 기술정보센터의 건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둘째, 정보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부기관이나 국공립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서․보고서․논문 등 자료를 센터에 기증토록 하였으며, 네째로 사업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의 양여를 금지하는 등 체계와 자구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여야 없이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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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과 1968년 양차 연도에 걸쳐 대법원에 대한 일반 국정감사 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사법 운영에 있어서의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여 그 시정책을 촉구하였던바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은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귀일되는 것이기에 사법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업무가 너무 막중한 대법원판사의 수를 헌법에 명시된 16인으로 증원함으로써 상고심의 신중성을 기하게 하고 둘째로는 보수적이고도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 운영의 제도적 개선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게 하기 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는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며 구성은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재야 변호사 3인, 법률학 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으로 하며 5인 내의 전문위원과 1급 상당 공무원인 1인의 간사장이 조사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사법시설조성법에 의하여 전국 법원등기소의 신축 개축을 위한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업무를 담당할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네째로는 사물관할 즉 민사합의사건의 소송물 가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되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그 가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단독심의 관할로 하였으며 민형사 사건을 막론하고 단독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중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는 대법원장 비서실과 대법원판사 등의 비서관을 입법부 및 행정부와 격이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여섯째로는 법원의 일반 직원도 법무부 국․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행 법원조직법의 미비점 등을 개정하여 전술한 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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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여러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4항과 관련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14항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의 개정안은 1968년 12월 20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개정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련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지난 1968년 12월 23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안설명과 대법원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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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1963년 5월 20일에 체결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둔 것입니다.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제도는 원자력이 지니는 특수위험성과 원자력의 이용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에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책임의 성격, 책임의 범위와 책임액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안에서는 전술한 비엔나협약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첫째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둘째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자가 1차적으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의무를 규정하고, 네째 원자력사업자와 그 의무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중요한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 제4조를 비롯하여 각 조문의 불비한 자구를 정비하고 제22조에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을 명시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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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법원조직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대검찰청 수사국에 검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범죄 현상이 점차 지능화 내지 조직화하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국 각 과장을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수사기술을 가진 노련한 검사로 보하여 동 수사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동 수사국으로 하여금 범죄 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케 함은 물론 범죄수사의 지도와 중요 범죄 사건의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사를 행하게 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검찰총장 등의 임명 자격을 대법원판사 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의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그 지위나 직무의 성격상 다년간의 법조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동급인 대법원판사의 임명 자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는 현행의 10년 경력에서 15년 경력으로 인상함이 타당하고 그 외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검사, 고검차장 및 부장검사급 이상도 그 직무의 성격이나 동급 법관과의 균형상 그 임명 경력의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세째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예컨대 검찰청 직제에 속하는 국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입법 체제에 맞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기타 현행 법령, 용어 예에 맞지 않는 ‘본법’ 등과 같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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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0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으로서 그 요지는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로, 첫째 원자로 및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둘째로 원자로에 대한 파괴행위를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세째로 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신중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1968년 12월 19일 제67회 국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체계에 불비점이 있어 체계를 수정하여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사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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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2월 23일 이상무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안된 전문 5조 부칙으로 된 민법에 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의 제안취지와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은 군인 군속 경찰 기타 공무원이 전쟁 사변 국외파병 공비침공 등에 종사하다 전사한 자의 유족 중에는 사실상의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 모의 가에 입적되므로 사망자의 생전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유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위임에 의한 호적신고를 제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8년 4월 26일 제65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법원 측으로부터의 이 법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 심사한 끝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 원안의 법률 명칭은 호적신고에관한특별조치법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호적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에 관한 특별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혼인신고특례법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이 법 제1조에 목적규정을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토록 수정하였으며 세째, 제3조에 절차규정을 간소화시켰으며 네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토지관할을 가정법원으로 명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제4조에서 신고의 소급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기타 자구 및 체계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림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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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사다난한 우리 의사당에서 이 귀중한 시간의 한 토막을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초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드리고 또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본 의원은 의사진행이라든지 규칙발언을 안 하기로 등원 초부터 결심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선배이신 김영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이 계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저로서도 역시 한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제 의견을 첨부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문제의 핵심이 어제 장 부의장 사회가 과연 공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또는 그 의장 사회 자체가 우리가 국회 원내 질서를 도리어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선배께서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의 이해를 초월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야말로 공화당이기 때문이나 또는 신민당에 대해서 이런 선입관념이 없읍니다. 단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제의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어디인가 잘못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은 의원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 대한 판정권은 누가 가지느냐? 어제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한다면 발언하기에 앞서서 의장과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발언은 질서문란의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가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의장이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발언, 이 행동, 나타난 이 사실 자체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또는 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의원 175명과 일일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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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사일정 제2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요전 회의에 본 의원이 이 법률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주십사 하고 본회의 원의로써 반려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다시 심사보고하신 것을 보자면 그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또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내 딴에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전체 목적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전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 의사일정을 이끈다든가 또는 발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사부 당국이나 또는 위원회에서나 본 의원이 그 고충을 공적 사적으로 잘 들었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의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국민들이 빨리 구호의 혜택을 받고 또는 일석이조로 나아가서 지방사업을 원만히 이행된다는 데 대해서는 추호의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운영해 온 상태가 그러한 방향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원안을 본 의원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이 자리에 한 가지 조건을 붙여 볼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본회의 의사당 안에서 공적 증언을 꼭 한 가지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자재대가 불과 이십몇 프로나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방에 있어서는 20프로의 혜택도 못 받은 것입니다. 겨우 양곡만 가지고 이 자재대는 몽리자 부담이라 이러는데 빈곤한 몽리자들이 그것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후에 알아보니까 지금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45.2프로의 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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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법안에 대해서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보사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기로는 김봉환 의원의 질의가 질의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봉환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과 아울러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상식론으로 보아서 법사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 소속위원인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얼핏 좀 모순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를 수정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 모순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로 이 법 자체를 보면 근로구호를 목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근로구호는 어디까지나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정신의 법이라 한다면 지금 보사부장관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농촌에 나가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PL480호의 양곡이 쓰여지고 추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대로 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죄인 아닌 죄인을 많이 만들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 사업을 책정하는 재량권이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시행하는 시행청인 공무원에게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당히 잘 교섭만 하면 덮어놓고 사업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이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양곡이 운반되는 과정의 운임조차도 부담하는 기관이 없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양곡을 팔아 가지고서 자재비 일부에 충당하고 운반비에 충당하고 교제비에 충당하고 이래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되어요. 그러니 이 법 자체에다가 그 양곡을 가지고 자재대를 위해서 충당시킬 수 있는 권한이 사업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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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리를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던 조윤형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또 동정을 금할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회기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진산 선배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명색이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단체생활 특히 원내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저의 소속되어 있는 여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은 물론 또한 야당 선배 의원으로부터도 좋은 찬사는 못 받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념은 신념대로 표시해야만 하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의장께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염려가 무엇이냐? 분명히 헌법 41조 후단을 보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기라는 것은 뭐냐? 개회로부터 폐회까지 이르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은 회기 중에 석방이 되었다가 그 회기는 오늘 12시로써 끝나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12시 이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행히도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종종 있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항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현역 국회의원은 법원의 한 판사의 직권으로서 구속하는 그 자체도 상례에는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나아가서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8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것도 우리는 일응 우리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오늘의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 자체가 아무런 그 개인개인의 특권을 위하거나 또는 그분의 보호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