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회기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역시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으로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 첫째는 체포 구속된 의원은 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 석방하게 되는데 회기를 석방결의일로 하지 말고 적어도 20일 이상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석방결의를 하고 내일부터 폐회가 되면 회기 중 석방한다 그러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올시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석방을 결의하고 실제로 석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시일만큼 회기로 정하여 휴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올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은 아마 소수의견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것은 그러한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져 보면 별로 걱정할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석방결의가 되면 즉시 석방수속을 취해야 되고 즉시 석방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번 석방된 국회의원을 다시 구속하는 그러한 전례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은 그럴 리 없다 이러한 의견이므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기를 2일간 오늘까지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오늘 우리가 임시국회를 가지게 된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신민당 소속 의원인 조윤형 씨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은 조윤형 의원 또 국회의원인 신분을 가진 조윤형 씨를 석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에 대한 구속이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권리행사냐 이것을 가지고 소위 권위의식 대 권위의식의 한 개의 마찰처럼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위기 이상의 최후의 선에 와서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조윤형 의원과 당적을 같이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심으로써 의원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드려 두고 이 나라의 위기에 입각해서 소신의 일단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이 기소되어서 공판에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것이 거듭 여덟 번째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조윤형 군에 대해서 이 이유를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또 국민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하자고 하는 숭고한 이상과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국민의 생활을 누리고 또 이것으로 공산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월을 느끼고 그 질곡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을 하루빨리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종국적인 당면의 목표인 것이고 이렇다고 할 때 왜 입법부의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사법부에 넘어가서 자기가 출두해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때에 어찌해서 그 출두에 응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 마음으로는 나무람을 가졌었고 또 지금도 그 신념에 변화가 없읍니다. 따라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인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 나는 조금도 나무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 할 수 없이 강제로라도 오게 해야 되고 그럼에 구인이 집행됐어요. 결국 조윤형 의원은 구인되어 갔고 거기에 재판관의 심문을 받았읍니다. 여기에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현역의원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하에 구속을 해야 되겠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될 삼권분립 의회제도 민주정치의 위기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구인해서 심문하고 돌려보내고 또 필요가 있을 때에 내일 오너라, 또 오지 않아. 또 구인해도 좋아! 하지마는 이것을 하지 않고 즉시 거기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하에서 구속을 한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어린애 같은 기분으로 위신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사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소신합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견제를 받는 데에서 우리 의회제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단 20살 먹은 열혈청년을 재판관 지위에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완숙된 인간으로 자칭하고 항시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일을 냉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 조윤형 의원의 영어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 주자고 하는 이런 인정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회의 위신이라는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제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념에 입각해서 이 임시의회가 소집됐고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동안의 국정을 이 바쁜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우리 국회는 너무 변칙적인 사태의 연쇄적인 속행으로서 그야말로 국민을 대해서나 세계사람을 대해서나 이 나라의 국회의원 된 입장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일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행정부의 의사에 좌우되고…… 이러한 하기 싫은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려고 합니다마는 소위 들러리가 되고 소위 악세사리가 되고 이래 가지고 민주국가의 주권의사를 대변하는 이 국회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회를 긴급히 소집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5만 대병을 월남에 파병하고 있어요. 이것이 북폭을 중단하고 강경하게 월남사태를 명예롭고 승리적으로 종말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던 존슨 노선은 지금 그 방향이 흐려지고 있읍니다. 존슨 씨는 대통령 출마를 포기 선언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의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모처럼 이렇게 열린 국회를 또다시 오늘로써 문을 닫고 국민 누구나가 다 궁금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운명에도 심각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태하에서 모처럼 열린 국회가 오늘 문 닫아 버리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이라도 행정부 책임자들을 초치해서 이 사태의 분석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이 장소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작금에 일어난 일인 만큼 미리 진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이러니저러니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서 혹은 와전됨으로 인해서 민심의 자극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덮어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사태는 이렇게 얼버무리기에는 심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의 한 개의 요식적 행위로서 국회를 소집해 놓고 그리고 또 내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에도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의 중진과 혹은 직접 만나고 혹은 전화로도 의사를 서로 교환해 보았읍니다. 결론인 이 사람 말씀은 이러지들 말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부분적인 문제를 서로 이것을 드러내고 저것을 들추어내 가지고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이때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여와 야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서로 논의해 보는 이러한 분위기가 전연 막혀 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사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서 또 최근대사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안이 절대다수당인 공화당의 아량으로 인해서 석방되고 이것이 삼권분립제의 참다운 의미가 여기에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여야의 소위 전체 우리 국민의 대화의 광장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무드 조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러한 큰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총무회담에서 어떻게 되었느니 10․5구락부하고 했으니 공화당 입장이 곤란하니 대통령에 대한 명예스럽지 못한 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니 어떻게 공화당 여당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석방결의안에 찬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따위의 이런 소절에 구애되고 국정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간다면은 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서 이 국회가 소집이 되었든 간에 작금 양일 간에 일어난 이 중대 사태에 우리가 입각해서 국회를 좀 더 계속해야 옳지, 이렇다고 오늘 그야말로 회기문제를 딱 오늘로 매듭을 짓고 만다 하는 이러한 결의는 그야말로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우리 스스로 박차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한 나머지 오늘 지금 의장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회기문제에 대해서 이의 말씀을 드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우영 의원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리를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던 조윤형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또 동정을 금할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회기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진산 선배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명색이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단체생활 특히 원내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저의 소속되어 있는 여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은 물론 또한 야당 선배 의원으로부터도 좋은 찬사는 못 받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념은 신념대로 표시해야만 하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의장께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염려가 무엇이냐? 분명히 헌법 41조 후단을 보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기라는 것은 뭐냐? 개회로부터 폐회까지 이르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은 회기 중에 석방이 되었다가 그 회기는 오늘 12시로써 끝나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12시 이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행히도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종종 있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항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현역 국회의원은 법원의 한 판사의 직권으로서 구속하는 그 자체도 상례에는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나아가서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8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것도 우리는 일응 우리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오늘의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 자체가 아무런 그 개인개인의 특권을 위하거나 또는 그분의 보호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이유 없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이 저해되고 나아가서는 마비되어지는 이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의 대선배이신 유진오 박사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본 의원이 책을 통해서 읽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석방결의를 한다는 것은 내일에도 회기가 계속되어 가는데 조윤형 의원이 참가 안 하므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중요한 안건을 신민당이 다루려고 하는데 한 분이 출석을 안 함으로써 지장이 있다 이러한 전제가 근본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한 의원을 보석 같은 그러한 성질로서 석방에 동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 의원 석방결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고 국회를 위한 국회다 이렇게 볼진대는 역시 회기를 오늘 12시까지로 하고 이 석방결의안 제3항을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일고를 기다리면서 외람히 한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결코 원내총무단이나 또는 선배 여러분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오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명색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대의사를 말씀하신 것뿐이지 어떤 동의도 없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정대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회기를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의 없읍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