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영 의원께서 하시겠어요? 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안 2.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안인바 그간 당 위원회는 제69회 국회 제2차 및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선진 제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적시에 수집 활용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중복연구의 방지 및 자료입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국가적 견지에서 육성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본 기술정보센터의 건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둘째, 정보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부기관이나 국공립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서․보고서․논문 등 자료를 센터에 기증토록 하였으며, 네째로 사업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의 양여를 금지하는 등 체계와 자구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여야 없이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