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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

김삼봉

金三峯

생년월일: 1928년 8월 19일
성별: 남성
9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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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9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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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김삼봉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4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 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실역복무 에 대신하여 3년간 도서 벽지 등 무의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의료시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접적지역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과 읍면의 보건지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동안의 처우는 군 실역복무 중의 장교와 같이 하고 복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감독하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6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로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근해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와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둘째,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손상 등을 방지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였고, 세째, 폐유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읍니다. 네째, 대량의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섯째, 내무부장관은...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환경보전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량적인 각종 오염물질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어 현행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전법안과 박용만 의원 외 55인이 제안한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을 종합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6 | 순서: 1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가 마약에 관한 법령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한외마약 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의 법령위반에도 약국의 폐쇄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군수용 마약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며, 다섯째, 벌칙을 강화 조정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6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60여만 명을 헤아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온 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업무를 맡도록 하고, 둘째,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봉급원액의 1000분지 30 내지 1000분지 8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본인과 정부가 각각 절반씩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50%, 학교경영자가 30%,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세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및 장제비로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6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의료보호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벌이고 있는데 그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금번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하여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남귀순자 원호대상자 인간문화재 및 이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단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 제2차 진료기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1-30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가 임용되면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것을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출가한 여와 매 를 지정취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임용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예외를 두어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또 지정취업 되어 부양하던 그의 여가 출가한 경우 등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1-29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애국지사는 건국훈장을 받은 자만을 원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국공로에 의한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도 그 상훈등급에 따라 차등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호를 받을 애국지사를 애국지사, 훈장수여자, 훈장자, 포장자 및 표창자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차등원호를 하며 둘째, 애국지사가 받는 연금과 유족이 받는 연금의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 유리한 연금을 택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이중으로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1-29 | 순서: 1

김삼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급여의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고 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근로자 중대과실 시의 보험급여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해보상연금 외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세째, 보험금의 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초과납부액의 반환 시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개정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국외사업에관한특례규정 중 재무부장관이 노동청장과 협의하여 보험회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재...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입양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가 친자의 성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불우아동의 국내외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를 아동복리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가 입양을 동의한 자로 하고 둘째, 양친은 양자를 부양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재산을 소유한 자로 하며 세째,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알선기관에 그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약취 유인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미용업소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안 법률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미용사 면허자격조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둘째, 영업소 개설은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외에 벌칙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대로 환원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1976년 12월 1일 자로 박영록 의원 외 55인 제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한방의약을 인정하고 서양의약과 병립하고 있는 이상 동서의약이 각기의 영역에서 개발 발전시켜 국민의료에 봉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정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약국에 약장을 설치하고 임의로 첩약을 하는 등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어 한의사 또는 한약업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래로 전승되어 온 한방의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정전염병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분류 조정하여 방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방역행정 수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1종 전염병인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하고 황열을 제1종 전염병으로 하는 한편 유행성출혈열과 파상풍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등 법정전염병을 재분류 조정하고, 둘째, 현행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 중 발진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삭제하고 코레라 및 파상풍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으로 하며, 세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예방...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코자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설정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써 기능사 기초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능사 양성을 위한 국립직업훈련원을 특수법인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훈련을 그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사업 내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종류를 교사훈련과 기능사훈련으로 하되 교사훈련은 양성훈련 면허훈련 및 재훈련으로, 기능사훈련은 기초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재...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고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정착대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유족 중 처 또는 부모에게 대하여서만 대부하던 것을 유족 중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매에게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같이 하는 외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로써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여 그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하여지지 아니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은 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정을 거쳐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으로 인정할...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사범의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이를 구득할 수 없게 된 마약중독자 등이 한외마약 을 다량 복용함으로써 마약복용의 효과를 얻으려는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한외마약의 판매를 제한하여 그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발행하도록 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지방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둘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할 때마다 기재하고 매수인의 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14세 미만자 정신병자 또는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에게는 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역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혈액의 순결과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혈액예치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헌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헌혈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혈액원을 의무적으로 부대시설토록 하고 둘째, 유상공혈자에 대한 보상액과 혈액의 공급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하며 세째, 헌혈예치제도를 법제화하여 헌혈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째, 헌혈환부적립금제도를 신설하여 헌혈업무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다섯째, 혈액에 대한 조사 연구와 헌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원개설자 혈액전문가...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항검역은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6 | 순서: 1

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보호범위를 시의에 맞도록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대군인의 정의를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1항을 준용 각종 원호법상의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둘째, 임용보호대상자의 가구당 인원수, 연령과 2인 이상이 연금수급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지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임용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대리임용조항을 삭제하고 지정임용으로 단일화하고 네째, 1가구당 임용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이것이 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56%

전체 순위

상위 47%

김삼봉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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