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사범의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이를 구득할 수 없게 된 마약중독자 등이 한외마약 을 다량 복용함으로써 마약복용의 효과를 얻으려는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한외마약의 판매를 제한하여 그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발행하도록 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지방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둘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할 때마다 기재하고 매수인의 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14세 미만자 정신병자 또는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에게는 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역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마약관리자로 면허를 받아야 할 약사는 2인 이상의 마약취급 의약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 이상의 마약취급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둘째, 2인 이상의 마약취급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 이상의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관리자 1인을 두도록 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채택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