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혈액의 순결과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혈액예치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헌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헌혈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혈액원을 의무적으로 부대시설토록 하고 둘째, 유상공혈자에 대한 보상액과 혈액의 공급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하며 세째, 헌혈예치제도를 법제화하여 헌혈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째, 헌혈환부적립금제도를 신설하여 헌혈업무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다섯째, 혈액에 대한 조사 연구와 헌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원개설자 혈액전문가로 구성하는 대한혈액관리협회를 설립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첫째, 대한혈액관리협회 및 헌혈환부적립금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혈액수가의 저렴을 기하고 둘째, 혈액증서를 유상으로 양도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법 초안에서 20만 원으로 한 것을 5만 원으로 하고 자구 수정을 하여 채택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