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로써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여 그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하여지지 아니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은 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정을 거쳐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며, 세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 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도 전술한 1, 2항과 같이 하였으며, 다섯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여섯째, 조리사 영양사의 면허를 자격시험제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양사면허시험의 수험자격을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전문학과를 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