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환경보전법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환경보전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량적인 각종 오염물질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어 현행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전법안과 박용만 의원 외 55인이 제안한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을 종합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경지 용수 수질기준의 설정, 복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과 재배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네째, 생물의 생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시설을 허가제로 하여 필요한 방지시설의 설치, 개선명령, 조업정지 및 이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개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할 때는 당해지역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형의 차량 제작 시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토록 하고 인체에 유해한 연료첨가제의 사용을 규제하였읍니다. 여덟째, 소음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별도 소음규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아홉째,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열한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끝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인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목가적인 농업국으로 안주해 오다가 근년 몇 해 동안 급속한 공업입국으로 발돋움하면서부터 좁은 강토의 도처에 각종 대소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에는 감당키 어려운 인구의 대집중 현상을 초래했읍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현재 오늘날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물질 면에서는 보다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공업발전이 촉진될수록 각종 대소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공해와 폐수 또 각종 배설 폐기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는 맑은 공기 아닌 가장 심하게 오염된 대기와 공해로 오염된 물과 공해로 오염된 토지를 갖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은 살고 있읍니다. 나날이 극심해 가는 이와 같은 각종 공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은 나날이 건강을 해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단축시켜 나가는 이율배반적인 상황하에 우리나라는 놓여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마만치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만치 우리는 각종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하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해방지 시책이 급선무요 또한 얼마나 이 공해방지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대한 우리의 과업인가 하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등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토양을, 땅을 길이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본 의원 외 55인은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제안해서 냈던 것입니다. 이제 대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환경보전법안과 본 의원 외 55인이 내놓은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보완해서 여기서 대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대안이라고 나온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환경보전법안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부족하고 또 이러한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퍽 찬성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해는 한도에 달해 있읍니다. 맑은 물을 먹을 수 없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고 맑은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돌입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각종 공해를 관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태의연하게 보사부의 한 부처, 보사부의 한 국 이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그와 같은 자세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공해문제는 방지가 될 수 없다는 결론부터 저는 먼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공해가 환경보전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만 한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농수산부, 상공부, 문공부, 과학기술처 등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서로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공해방지업무의 중복을 서로 피하고 부처 간에 또 인원과 실질적인 경비의 절약을 가져오고 또한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유효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와 같은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또 완전한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 부처 국이나 무슨 실 정도의 이런 기구 가지고 이것을 관장해 나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도에 넘는 어려운 업무고 불가능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등은 적어도 이와 같은 혹심한 공해방지를 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하에 별도의 환경처를 두어 가지고 독립국으로 기구를 두어서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이 공해문제와 또 오늘날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독립기구인 말하자면 환경처를 하나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 골자의 하나였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대안으로 나와 있는 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이러한 공해문제와 환경보전 관계를 관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 등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해상황을 공해가 환경의 악화상황과 공해상황과 또 정부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 시책이 있으면은 이것은 국민에게 보고할, 국민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적어도 정부는 매년 환경악화상황과 공해상황 또 정부가 환경악화의 방지 및 공해방지를 위해서 강구한 시책에 관한 이것을 보고를 문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끔 본 의원은 이것을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공해가 우리 국민은 어느 지방에서 전국적인 공해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 길이 없읍니다. 또 이제까지는 이것을 알려고 하더라도 쉬쉬하면서 이것을 공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행정부에서 내놓지도 않습니다, 기피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어떠한 환경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권리가 있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적어도 연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 정부에서는 마땅히 공해상황과 공해악화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그 해에 한…… 공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한 것이 있으면 했다고 떳떳하게 국회에서 보고할 의무를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규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빠졌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방지다, 환경보전문제는 이것은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으로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해서 공해방지는 물론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해 가지고 이를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명문규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규정을 하나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문에 말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보다 더 바람직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조문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또한 이것이 빠졌읍니다. 뺐읍니다. 또 이 공해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에게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시키는 규정은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제까지 공해방지시설을 안 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자에게 공해방지를 의무화해 가지고 강요했을 적에 의무화 규정이 들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은 몇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방대한 비용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공해방지의 시설의 비용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는 적어도 사업자가 공해방지시설을 하고자 할 적에는 사업자나 혹은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공해방지시설을 위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세제상으로나 혹은 이것은 금융상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자가 공해방지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재정상으로나 혹은 세제상에 이러한 조치를 지원해 주지 않아 가지고는 중소기업의 오늘날의 이 상황 가지고는 중소기업 업체가 공해를 아무리 내뿜는…… 이 공해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려면 도저히 너무나 힘에 겹고 벅차기 때문에 완전한 공해방지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규정하기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공해방지를 위한 시책의 정비에 대해서 필요한 금융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빼 버렸읍니다, 대안에서. 나아가서는 특히 이러한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또한 들어가 있었읍니다. 이것 또한 뺐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는 이 공해방지시설에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정상의 조치를 정부가 해 줄 수 있게끔 또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가장 필요한 규정은 오늘날 이 대안에 나온 이 대안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과 정부 제안을 갖다가 제일 좋은 것만 따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 대안 속에는 이제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있어야 될 조항 이 자체를 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이 현행 저희들이 적용되고 있는 공해방지법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법안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반대는 저희들로서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제 본 의원이 열거한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공해방지와 또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사회부가 아닌 그야말로 독립기관인 환경처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적어도 공해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법안 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