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입양특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가 친자의 성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불우아동의 국내외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를 아동복리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가 입양을 동의한 자로 하고 둘째, 양친은 양자를 부양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재산을 소유한 자로 하며 세째,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알선기관에 그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약취 유인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원안을 1년이 경과된 때로 소의 제척기간을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법원이 법원의 입양인가신청서류 중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추가하였으며 세째,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할 때는 반드시 이 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에 의뢰하여 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안 입양특례법안에 대한 수정안

입양특례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