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1976년 12월 1일 자로 박영록 의원 외 55인 제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한방의약을 인정하고 서양의약과 병립하고 있는 이상 동서의약이 각기의 영역에서 개발 발전시켜 국민의료에 봉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정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약국에 약장을 설치하고 임의로 첩약을 하는 등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어 한의사 또는 한약업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래로 전승되어 온 한방의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는 약사법의 광범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는 정부로 하여금 신중히 연구 검토케 하고 우선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케 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6년 7월 4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이 건의안과 비슷한 부대조건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제9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 시에 부대로 의결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금지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더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서의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고 한방약 조제사항을 대한약전에 새로 추가 확대하지 말 것을 요망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