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직업훈련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코자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설정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써 기능사 기초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능사 양성을 위한 국립직업훈련원을 특수법인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훈련을 그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사업 내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종류를 교사훈련과 기능사훈련으로 하되 교사훈련은 양성훈련 면허훈련 및 재훈련으로, 기능사훈련은 기초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세분하였으며, 둘째,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세째, 교사 양성 훈련 과정이나 기능사 기초훈련 과정의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 훈련을 실시한 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도록 하였고, 네째, 대통령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고용근로자 수의 10% 이내에서 노동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능사 및 기초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다섯째, 공공 직업훈련생에 대한 보호와 사업 내 직업훈련생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기능사 기초훈련 이외에 향상, 전직, 재훈련 실시를 강제규정에서 훈시규정으로 완화하고 직업훈련 수탁자에게 훈련시설 하자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그 실시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설치키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기금은 직업훈련분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동청장이 관리 운용하고 둘째, 기금은 노동청장의 직권위임에 의한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보조금 직업훈련부대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기금의 운용절차는 예산회계법 제89조에 의하도록 법안 제6조제1항을 고치고 기타 약간의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훈련기본법안 직업훈련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직업훈련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