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의료보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의료보호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벌이고 있는데 그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금번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하여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남귀순자 원호대상자 인간문화재 및 이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단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 제2차 진료기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의료보호시설 지정 거부자의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의 일부 개정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 시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법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호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