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해양오염방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로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근해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와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둘째,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손상 등을 방지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였고, 세째, 폐유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읍니다. 네째, 대량의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섯째, 내무부장관은 대량의 기름이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경우에 배출원인 행위자가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을 방지 못 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선박 소유자 또는 시설 설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긴급 시에는 배출된 기름을 소각하거나 선박 기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해양오염으로 분쟁이 야기된 경우 내무부장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법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