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애국지사는 건국훈장을 받은 자만을 원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국공로에 의한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도 그 상훈등급에 따라 차등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호를 받을 애국지사를 애국지사, 훈장수여자, 훈장자, 포장자 및 표창자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차등원호를 하며 둘째, 애국지사가 받는 연금과 유족이 받는 연금의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 유리한 연금을 택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이중으로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원호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범위가 동법의 개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범위와 같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르는 관계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제목을 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하고 둘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 것 등입니다. 이 두 법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