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고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정착대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유족 중 처 또는 부모에게 대하여서만 대부하던 것을 유족 중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매에게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같이 하는 외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