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가 임용되면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것을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출가한 여와 매 를 지정취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임용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예외를 두어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또 지정취업 되어 부양하던 그의 여가 출가한 경우 등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원호대상자가 취업되면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던 것을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등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가한 여와 매를 지정취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취업에 의한 연금지급 정지에 예외를 두어 연금지급대상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또는 지정취업이 되어 부양하던 그의 여가 출가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정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끝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취업된 자의 퇴직급여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취업된 자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 한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던 것을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도 그 퇴직의 원인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1976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대리취업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법 중 대리취업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한 것 등입니다. 이 세 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