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항검역은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