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정전염병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분류 조정하여 방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방역행정 수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1종 전염병인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하고 황열을 제1종 전염병으로 하는 한편 유행성출혈열과 파상풍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등 법정전염병을 재분류 조정하고, 둘째, 현행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 중 발진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삭제하고 코레라 및 파상풍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으로 하며, 세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소요대금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전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의료업자뿐만 아니라 기타의 의료관계 요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행정기관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소독업무를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