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60여만 명을 헤아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온 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업무를 맡도록 하고, 둘째,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봉급원액의 1000분지 30 내지 1000분지 8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본인과 정부가 각각 절반씩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50%, 학교경영자가 30%,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세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및 장제비로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도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도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현금 부족 시에 대비하여 차입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취급기관 지정 거부자의 벌칙을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 심사보고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