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미용업소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안 법률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미용사 면허자격조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둘째, 영업소 개설은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외에 벌칙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대로 환원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