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급여의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고 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근로자 중대과실 시의 보험급여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해보상연금 외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세째, 보험금의 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초과납부액의 반환 시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개정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국외사업에관한특례규정 중 재무부장관이 노동청장과 협의하여 보험회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장자가 노동청장인 점을 감안해서 노동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게끔 이 법 관장자가 일원화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