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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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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 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실역복무 에 대신하여 3년간 도서 벽지 등 무의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의료시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접적지역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과 읍면의 보건지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동안의 처우는 군 실역복무 중의 장교와 같이 하고 복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감독하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제도가 무의촌 해소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서 벽지주민들의 의료혜택 균점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몇 군데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북한괴뢰의 압제하에 신음하다 자유를 찾아 귀순 월남한 동포의 원호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그들의 안주와 생업의 보장에 미흡하므로 보다 강화된 특별보상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원호의 실을 거둠과 아울러 북한거주 동포의 의거귀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원호를 시혜할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그 등록절차를 규정하였고, 2. 월남귀순용사를 심사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두며, 3.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그 신분과 공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휴대한 장비나 재화의 유형과 가치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읍니다. 4. 월남귀순용사로서 국군 또는 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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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가 마약에 관한 법령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한외마약 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의 법령위반에도 약국의 폐쇄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군수용 마약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며, 다섯째, 벌칙을 강화 조정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어 삭제하도록 하였읍니다. 한외마약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서 삭제하였읍니다. 그 외 벌칙을 수정하여 벌금형의 양을 조정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와 약국개설자인 약사는 습관성의약품 취급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습관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군수용 습관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취급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며, 세째, 벌칙을 강화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와 형량을 약간 수정하여 원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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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환경보전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량적인 각종 오염물질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어 현행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전법안과 박용만 의원 외 55인이 제안한 공해방지환경보전법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을 종합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경지 용수 수질기준의 설정, 복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과 재배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네째, 생물의 생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시설을 허가제로 하여 필요한 방지시설의 설치, 개선명령, 조업정지 및 이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개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할 때는 당해지역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형의 차량 제작 시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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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의료보호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벌이고 있는데 그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금번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하여 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남귀순자 원호대상자 인간문화재 및 이재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단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 제2차 진료기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의료보호시설 지정 거부자의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의 일부 개정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 시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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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60여만 명을 헤아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온 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업무를 맡도록 하고, 둘째,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봉급원액의 1000분지 30 내지 1000분지 8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본인과 정부가 각각 절반씩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50%, 학교경영자가 30%,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세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및 장제비로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도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도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현금 부족 시에 대비하여 차입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취급기관 지정 거부자의 벌칙을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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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로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근해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와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둘째,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손상 등을 방지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였고, 세째, 폐유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읍니다. 네째, 대량의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섯째, 내무부장관은 대량의 기름이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경우에 배출원인 행위자가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을 방지 못 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선박 소유자 또는 시설 설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긴급 시에는 배출된 기름을 소각하거나 선박 기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해양오염으로 분쟁이 야기된 경우 내무부장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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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가 임용되면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것을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출가한 여와 매 를 지정취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임용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예외를 두어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또 지정취업 되어 부양하던 그의 여가 출가한 경우 등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원호대상자가 취업되면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던 것을 연금수급권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등에는 연금지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가한 여와 매를 지정취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취업에 의한 연금지급 정지에 예외를 두어 연금지급대상자가 고령이거나 미성년일 때 또는 지정취업이 되어 부양하던 그의 여가 출가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정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끝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취업된 자의 퇴직급여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취업된 자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 한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던 것을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도 그 퇴직의 원인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1976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대리취업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법 중 대리취업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한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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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애국지사는 건국훈장을 받은 자만을 원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국공로에 의한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도 그 상훈등급에 따라 차등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호를 받을 애국지사를 애국지사, 훈장수여자, 훈장자, 포장자 및 표창자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차등원호를 하며 둘째, 애국지사가 받는 연금과 유족이 받는 연금의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 유리한 연금을 택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이중으로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원호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범위가 동법의 개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범위와 같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르는 관계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제목을 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하고 둘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한 것 등입니다. 이 두 법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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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급여의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고 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근로자 중대과실 시의 보험급여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장해보상연금 외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세째, 보험금의 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초과납부액의 반환 시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개정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국외사업에관한특례규정 중 재무부장관이 노동청장과 협의하여 보험회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장자가 노동청장인 점을 감안해서 노동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게끔 이 법 관장자가 일원화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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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사범의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이를 구득할 수 없게 된 마약중독자 등이 한외마약 을 다량 복용함으로써 마약복용의 효과를 얻으려는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한외마약의 판매를 제한하여 그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발행하도록 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지방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둘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할 때마다 기재하고 매수인의 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14세 미만자 정신병자 또는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에게는 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역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마약관리자로 면허를 받아야 할 약사는 2인 이상의 마약취급 의약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 이상의 마약취급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둘째, 2인 이상의 마약취급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 이상의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관리자 1인을 두도록 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채택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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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출항검역은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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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보호범위를 시의에 맞도록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대군인의 정의를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1항을 준용 각종 원호법상의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둘째, 임용보호대상자의 가구당 인원수, 연령과 2인 이상이 연금수급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지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임용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대리임용조항을 삭제하고 지정임용으로 단일화하고 네째, 1가구당 임용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이것이 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보호범위를 시의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대군인의 정의를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준용 각종 원호법상에 용어를 통일하고 둘째, 취업보호대상자의 가구당 인원수, 연령과 2인 이상이 연금수급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지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고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대리취업을 폐지하고 지정취업으로 단일화하고 네째, 1가구당 취업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이것이 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지급액을 정지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체장애 2, 3급 해당 상이군경․전몰군경 유족 및 그 자녀에게 채용시험상의 특전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예에 준하도록 수정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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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가 친자의 성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불우아동의 국내외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를 아동복리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가 입양을 동의한 자로 하고 둘째, 양친은 양자를 부양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재산을 소유한 자로 하며 세째,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알선기관에 그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약취 유인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원안을 1년이 경과된 때로 소의 제척기간을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법원이 법원의 입양인가신청서류 중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추가하였으며 세째,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할 때는 반드시 이 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에 의뢰하여 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안 입양특례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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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미용업소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안 법률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미용사 면허자격조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둘째, 영업소 개설은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외에 벌칙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대로 환원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용사및미용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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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1976년 12월 1일 자로 박영록 의원 외 55인 제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한방의약을 인정하고 서양의약과 병립하고 있는 이상 동서의약이 각기의 영역에서 개발 발전시켜 국민의료에 봉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정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약국에 약장을 설치하고 임의로 첩약을 하는 등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어 한의사 또는 한약업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래로 전승되어 온 한방의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는 약사법의 광범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는 정부로 하여금 신중히 연구 검토케 하고 우선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케 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6년 7월 4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이 건의안과 비슷한 부대조건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제9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 시에 부대로 의결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금지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더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서의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고 한방약 조제사항을 대한약전에 새로 추가 확대하지 말 것을 요망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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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코자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설정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써 기능사 기초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능사 양성을 위한 국립직업훈련원을 특수법인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훈련을 그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사업 내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종류를 교사훈련과 기능사훈련으로 하되 교사훈련은 양성훈련 면허훈련 및 재훈련으로, 기능사훈련은 기초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세분하였으며, 둘째,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세째, 교사 양성 훈련 과정이나 기능사 기초훈련 과정의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 훈련을 실시한 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도록 하였고, 네째, 대통령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고용근로자 수의 10% 이내에서 노동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능사 및 기초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다섯째, 공공 직업훈련생에 대한 보호와 사업 내 직업훈련생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기능사 기초훈련 이외에 향상, 전직, 재훈련 실시를 강제규정에서 훈시규정으로 완화하고 직업훈련 수탁자에게 훈련시설 하자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그 실시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직업훈련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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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고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정착대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유족 중 처 또는 부모에게 대하여서만 대부하던 것을 유족 중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매에게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와 같이 하는 외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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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로써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여 그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하여지지 아니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은 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정을 거쳐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며, 세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 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도 전술한 1, 2항과 같이 하였으며, 다섯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여섯째, 조리사 영양사의 면허를 자격시험제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양사면허시험의 수험자격을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전문학과를 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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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법정전염병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분류 조정하여 방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방역행정 수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1종 전염병인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하고 황열을 제1종 전염병으로 하는 한편 유행성출혈열과 파상풍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등 법정전염병을 재분류 조정하고, 둘째, 현행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 중 발진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삭제하고 코레라 및 파상풍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환으로 하며, 세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소요대금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전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의료업자뿐만 아니라 기타의 의료관계 요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행정기관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소독업무를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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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혈액의 순결과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혈액예치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헌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헌혈풍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혈액원을 의무적으로 부대시설토록 하고 둘째, 유상공혈자에 대한 보상액과 혈액의 공급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하며 세째, 헌혈예치제도를 법제화하여 헌혈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째, 헌혈환부적립금제도를 신설하여 헌혈업무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다섯째, 혈액에 대한 조사 연구와 헌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원개설자 혈액전문가로 구성하는 대한혈액관리협회를 설립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첫째, 대한혈액관리협회 및 헌혈환부적립금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혈액수가의 저렴을 기하고 둘째, 혈액증서를 유상으로 양도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법 초안에서 20만 원으로 한 것을 5만 원으로 하고 자구 수정을 하여 채택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