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許在弘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허를 받은 경우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연안수역 정화의 중요성을 감안, 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정화사업계획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정화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벌칙조항은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저만큼 배운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오늘의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이농의 가속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땀 홀려 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가 어려우니 영농의욕은 상실되고 휴경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농촌의 피폐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마저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만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적용을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을 낚시어선업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민들이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 신고유효기간을 연간 5월에서 150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7조의 신고유효기간을 당 위원회에서는 연간 150일로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150일을 삭제하고 당해 연도로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일부 자구의 수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 등의 보완이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보다 참다운 주민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그 보완조치를 마련하고자 여야합의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행정조직개편 등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셋째,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다만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1995년 6월에 실시되는 ...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제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간 동 특별위원회는 총 열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동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의 ...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3일 10월 14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4년 2월 25일 8월 11일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약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
허재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소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동해를 위시한 3면의 바다와 백두산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를 자손만대에 영원히 지키며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는 민족의 대명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러 간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회의에서 채택할 공식문서에 동해바다의 명칭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전 국민은 물론 본 의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동해바다는 우리 대한민국 힘을 길러 주는 앞마당이며 식량을 생산 보급해주는 문전옥답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전옥답의 등기는 1700년대 초 작성된 서양의 ...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994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7월 2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대체토론 절차를 거친 후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사용용도를 밝히고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회계의 세입은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이 회계의 세출은 ...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며 금번 추경안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방하에서도 경쟁력 있고 활기찬 농어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향후 10년간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의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세한 농업규모 등으로 조직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과감...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산물의 제조․가공을 하는 자에게 그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수산물검사소장이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 등에게 이 법에 위반...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총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986년 9월부터 세계자유교역의 확대 및 국제교역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그 협상 시한인 오늘 최종타결을 봄으로써 7년간 끌어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16개국이 참가한 이 협상의 결과는 모든 교역 부문의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무역질서의 일대 개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협상타결은 국제경제의 엄청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금융, 서비스 등 산업의 전 분야를...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며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는 전년 대비 5%로 인상하고, 매입량은 ...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남구갑지구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협력의 시대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의 경쟁의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의미의 우방국이나 적국의 개념이 퇴색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이라는 동질개념으로 EC 등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블록화가 형성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현실에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설비기준을 보완하고 어선의 건조․개조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와 어선검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하여 어선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건수선을 표시하도록...
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 등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법 제39조, 즉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현 동력자원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임키 위해 상임위원 정수를 부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 회기 말인 오늘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정수 조정이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것이 주요인인 만큼 위원회 소관업무의 계속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조정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정토록 함으로써 동력자원위원회 소관사항이 이관되는 상공자원위원회에 9인을 증원하고, 관련 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 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운영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제14회 국회에 들어와 교섭단체의 수가 3개로 증가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일부 증원함과 동시에 조정하며, 또한 제13대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통폐합에 따라 동 규칙이 빈번히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섭단체 수 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에 따른 빈번한 규칙 개정을 방지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교섭단체 수가 2개인 경우에는 32인으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6인으로 하고, 둘째, 교섭단체 간의 정원은 교섭단체의 수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199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등 구조개선사업을 촉진하고 환경개선 등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재원조달은 수입농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31일 신재기 의원 박태권 의원 정일영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농림․축ㆍ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림․축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둘째,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0년 12월 13일 제11차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 군수는 산불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산림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신고 없이 불을 이용하...
부산 남구갑 출신 허재홍 의원입니다. 91년 추곡연도 정부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량결정 양곡수급계획동의안 수정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3대가 개원된 이래 여야 없이 농림수산 문제에 관해서는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여지껏 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자의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뜻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동의안은 11월 21일 정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의사일정 합의를 해서 부의를 하자고 오랜 시간 동안 평민당과 상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합의조차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13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15일 10시에 의사일정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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