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994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7월 2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대체토론 절차를 거친 후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사용용도를 밝히고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회계의 세입은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이 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생활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존의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이 구별되도록 이 회계에 농특세전입계정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면밀히 축조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경우, 첫째, 농특세의 세출사항에는 농림수산부 소관사업의 경우에도 타 부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금을 교부금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농특세의 분야별 세부사업의 일부 내용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셋째, 농어업의 범위에는 임업도 포함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농어업을 농림수산업으로 하고, 농수산을 농림수산업으로 자구를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동 회계에서는 구조개선계정과 농특세전입금계정 간의 자금의 상호 전출․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농특세자금이 구조개선계정으로 흘러 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계정 간의 자금 전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이규택 의원입니다. UR 협상 파동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무총리가 두 번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계 장관이 2명이나 인책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바로 UR 협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잘못된 협상으로 육백만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 농민들은 지금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고 심하게는 희망과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모인 이곳을 향해 이 의사당을 향해 많은 농민들이 혹시나 무엇인가를 구원하는 손길을 뻗는 그러한 심정으로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소의 구원의 손길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농특세법이요 이를 관리하는 법이 오늘 상정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법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편법으로 일방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농특세가 어떤 세금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도심중심 공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천대받고 희생되어 온 농업이 UR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구하자고 해서 국민들이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는 국민성금적 성격의 재원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마땅히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회생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은 이런 국민성금적 농특세를 공돈이나 푼돈처럼 9개 부처가 갈기갈기 찢어서 사용하게 하는 법안이기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이 문민시대의 국회에 어울리지 않게 상임위의 처리과정에서도 편법으로 얼룩진 법안입니다. 그럼 먼저 이 법안이 어떻게 본회의로 회부되었는가라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토론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15조 사업의 투명성을 흐린다 나눠 먹기식 편성이다 회계 간 전출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당 의원들까지도 대체토론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일부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 때 당연히 이 원칙이 수용돼 법안이 수정돼야 했으나 그런데 여당이 밤 12시쯤에 갑자기 돌변해서 일방적 회의운영 속에 찬반토론도 없이 또 표결 상정도 없이 여당 의원끼리만 단독 강행 처리하여 통과시킨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새로운 국회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그래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법안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1호의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타 부처가 농특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불필요한 부처가 농특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농특세의 사용 부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타 부처가 농특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농업 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조성된 재원을 농림수산부가 아닌 타 부처가 사용하는 것은 투자의 집중성이나 투자의 효율성으로 보아서 이것은 농특세의 애시당초의 목적과 그 취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집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예산을 여러 부처가 쪼개서 사용한다면 푼돈이 되어 아무런 투자의 효과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 역시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라 농특세 신설 취지와는 달리 이리 쪼개지고 저리 갈라 먹고 게리맨더링식의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예산 3480억 원 중 42%에 불과한 1470억 원만 농림수산부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58%인 2010억 원은 7개 부처가 갈기갈기 찢어서 푼돈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효율성이나 투자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과 복지․후생사업은 각 부처 자기 예산으로 사용하고 제일 급선무인 UR 타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가 집중 투자할 때만이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안의 문제는 제3조제2항2호입니다. 이 조항은 15조의 농특세를 이미 있었던 기존의 42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전출시켜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정부는 15조 농특세 사업을 42조 구조개선사업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거나 심지어 42조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투자계획의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15조의 재원으로 집행하겠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은 42조의 재원 마련 방안과 투자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할 때 장관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계 전출을 통해 15조 재원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42조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농특세로 메울 것이라는 점은 배고파 죽을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먹는 것처럼 각 부처가 예산이 부족한데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당의 제기에 대해 여당은 농특세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키더라도 계정을 분리하고 계정 간의 전출을 금지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과부와 홀애비가 수절을 하려면 서로 집을 따로따로 해서 살아야 수절이 되는 것이지 과부와 홀애비를 한집에 안방 사랑방에 데려다 놓고 한다면 누가 이들이 수절한다고 믿겠습니까? 따라서 세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 제3조2항2호의 회계 전출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별표에 나온 농특세 세부사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특세는 대규모 재경지정리사업처럼 농업구조개선 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을 조기에 조속히 착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번의 농특세입니다. 그러므로 농특세 세출사업은 이처럼 농촌 회생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야 하며 또 그럴 때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제시된 세부사업을 보면 긴급성과 효율성이 아주 취약한 사업이 지저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농림수산부나 다른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진행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돈 벌 수 있게 해야지 배가 고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집을 사 주면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겠습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타 부처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부처가 자기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마저 농특세로 하겠다는 것은 다른 부처가 농촌부흥을 위해 자기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심하게 말하면 농업회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는 일종의 항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특세 세부사업을 재검토하여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이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안의 수정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을 하면 여당도 정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정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났다, 추경예산이 이미 다 편성됐다, 수정하는 데 시간이 없다 등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아 가지고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시정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이 아닙니까? 과거 군사작전식으로 계속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자기들 일이 많아지고 번거로와진다는 이유로 법 수정을 하지 않겠다니 이것은 분명 복지부동이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진짜 시간상 문제가 있다 추경예산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 먼저 법안을 야당의 주장대로 타당성 있게 수정하고 난 다음에 대신 법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올해 예산편성에 한해서만 정부의 안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수정된 안으로 통과시키는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마저 회피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농민은 죽거나 말거나 하고는 관계없다는 오불관언의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대토론을 마치며 한 가지 여야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로 인해 벼랑에 내몰린 농촌을 되살리자는 것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관과 민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항상 한결같이 농촌을 사랑한다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늘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당 의원 여러분이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이 의사당에서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뭐냐, 이 법안을 표결에서 부결시킬 때만이 행동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입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농특세 추경예산 관련 부수법안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제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들지 못한 점을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장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심사완료시한을 다시 하루 연장신청을 받아 가면서 금일 일괄 상정된 예산수반법안을 예산안통과일 전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인내와 타협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 안을 소위에서 표결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는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안건심사절차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농어촌 회생을 위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개방시대에 맞설 수 있는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은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제의하여 수정 채택한 법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 주택 생활용수 교육 의료 연금 등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 관련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없기 때문에 농특세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농특세 예산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할 수 있게 법상 타 부처 소관 예산편성의 길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특세의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은 농특세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회계 법률안입니다. 이와 같은 농특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의 혼자의 권한과 책임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처의 기능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 주택 도로 물 등 생활환경 개선분야, 교육 의료 연금 등 복지분야 예산은 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별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처별 사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일선현장의 실정에 맞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집행될 예산을 농림수산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집행 조정을 담당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어촌 관련 타 부처 소관 사업들은 농특세가 아닌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개선분야나 농민복지분야에 대한 농특세 지원이 기존 예산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가야만 우리들의 고향인 농어촌이 잘살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도로 주택 물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교육 의료 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누가 농어촌에 남아 있고 농어업을 지켜 나가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어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의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당할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남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주택 도로 등 농어촌 생활환경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 연금 등 농어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농특세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기존 예산의 지원도 확대시켜 종전의 방식으로는 우리 세대 안에 완공이 불가능한 그러나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포장률이 24%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도로의 경우 기존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30년 내지 60년이 걸릴 것을 농특세 지원을 계기로 기존 예산배정비율도 대폭 높임으로써 10년 안에 80% 이상이 포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타 부처의 기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농특세로 추진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 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성금 성격의 농특세를 운영 관리할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돌아오는 농어촌, 대도시의 처녀가 스스럼없이 시집올 수 있는 농어촌을 하루속히 건설하는 데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구별 없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51인, 반대 59인, 기권 1인으로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진짜 찬물을 먹었습니다. 앞에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숙고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10년간 이 법안에 의해서 농특세회계 관리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13호 안건으로 통과된 이 법안이 소위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면서 이쪽 이 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 제정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과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24호 의안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즉 3480억 농특세 부분 여기하고 전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앞에 제정 통과된 이 법안도 반대의견을 해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 가지고 참 고심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끝내는 대화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 새벽 1시까지 했는데 법안소위원회에서 여당 일방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여야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히 있었습니다.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원안대로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회의 질문 시 가장 인기발언자로 신문에도 났던…… 금 회기에서 우리 박경수 의원…… 원주 출신 박경수 의원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할 것 없이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 제정안이라든가 조금 전에 통과된 농특세회계관리법이라든가 또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42조 농어촌구조조정에관한특별회계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박경수 의원이 지적하듯이 우리 농림수산위 상위에서 국회법 58조에 의해서 대체토론 없이는 이제는 소위원회로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의 아주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가서 돌변해 가지고 대체토론에서 했던 여야 위원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농림수산위원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다 불법이다 대체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소위원 그것도 여당 소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상위를 무시한 수임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보고는 불법이다, 해서 하룻동안을 그냥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에 들어갔는데 토론절차 심의절차도 없이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그야말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전투식으로…… 전투식으로 진행을 해 버렸습니다. 토의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상위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체의 의안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신종 날치기 국회 후기…… 이번 14대 후기 국회가 막 시작되면서 이러한 신종 날치기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공식적으로 문건에 의해서 위원장이 사과를 표명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의해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심사숙고를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이것이 뭡니까?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위 개방시대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벼랑에 몰린 농업 농민을 다시 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42조 구조개선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98년 말까지 앞당긴다, 3년 앞당겨서 강구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 우리는 농특세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농특세법안을 어떻게 회계할 것이냐 세입 세출회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번 법안제정에서 다루고 이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잘못된 관행이 이 개혁시대의 국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 짜 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 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을 제정하고 한 것을 이번 국회에다가 내놓았습니다. 이 두 법안을 제정안과 개정안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어야 합니까?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지요. 이번에 똑같은…… 구두에다가 우리 발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다시 좀 신중히…… 과연 이 나라 농업을 UR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을 구제하고 또 농민들이 진짜 희망 있게 살도록 하려면 또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만을 구제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이 죽으면 우리 전체 사천만 또 나아가서는 통일시대 칠천만 민족의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 문제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통과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 이것이 제정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특세를 거두어 가지고 기왕에 있던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회계를 통일회계로 단일회계로 한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왕에 구조개선사업은 구조개선사업으로 이미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세 아니냐 목적세 아니냐…… 이것이 무슨 다목적세입니까? 목적세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위 농업경쟁력을 UR 개방시대에 어떻게 살려 낼 것이냐 하는 데 쓰자고 대통령도 동의하고 우리 국회에서 농특세법을 지난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42조 구조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전출시키느냐, 그것은 이미 42조 구조개선사업이 98년도까지 당긴다고 하는데 재원확보의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하자면 외국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그 관세로 재원을 한다 이 42조 재원을 한다 특별회계 재원을 한다, 또 하나는 농지라든가 산지를 전용할 때 전용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메운다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로 한다, 그것이 42조 소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농업을 살리자고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로 말하자면 농특 42조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 외국에서 수입 많이 해 와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많이 해 와야 42조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냥 농지나 산지를 빨리 비농업용으로 다른 타 목적으로 빨리 많이 전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나 산지나…… 그러면 농업정책이 뭐가 됩니까? 농지 없는 농업정책이 있습니까? 농지는 농업정책의 기본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재원확보가…… 그러니까 42조 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15조, 농특세 15조를 거기다가 전출시키도록 이번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하려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는 그것을 전입계정을 만드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구조개선개정안에서는 계정 간에 상호 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그것 하나는 막았습니다. 계정 간의 전출․입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투융자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또 통합을 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투자인지 뭐가 융자인지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안다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필요해서 처음에 분리를 했다가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하고…… 이번에 이것을 또 통합계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입한, 말하자면 15조 농특세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를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전입한 15조 농특세 이 계정, 이 두 계정 간에 서로 전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막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42조 사업에 15조 농특세 사업이 흘러 들어가 버리고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 간 전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담에 참 대문 열어 주고 안방만 잠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회계 간 전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방 문만 잡고 안 된다 안 된다…… 계정 간은 안 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이 문제는 42조 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15조를 거기로 전부 다 전출시켜서 통합회계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농특세 사업을 결국 42조 구조개선사업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냐 농특세 사업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겁니다. 부처별로 나누어 먹기식이에요. 7개 부처가 전부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처별로 나누어 먹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특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목적세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농특세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농업산업기반을 확보한다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관리법에서 떠억 변질을 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농특세법하고 달리…… 어떻게 변했느냐? 경쟁력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 하나 넣어 놓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그다음에 농촌복지 이 2개를 딱 회계관리에서, 원래 농특세법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관리법에 목적하고 달리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에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합니다. 경쟁력강화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하자면 농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력을 높여 주고 생산단가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느냐 이게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모든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누어 먹기 하다가 보니까 금년 예산에서는 내무부가 농수산부보다 집행예산이 더 많아요. 농수산부는 1005억입니다. 3480억 중에서 농수산부는 1005억이에요. 내무부는 1380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재무부다 교육부다 교통부다 보건사회부다 환경처다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부처로 쫙 나눕니다. 그러니까 3분지 1도 안 되는 것을 농수산부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6개 부서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경쟁력 부분에는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니까 48%입니다. 48%…… 그리고 나머지 52%를 생활개선이다 뭐 복지다…… 옛날 여러분들 유신 때 새마을운동 생각나시지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뺑끼칠만 하고 지붕만 개량하고 도로 냈고…… 이것을 다시 반복하렵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혜량하셔서 이 법안은 다시 보류가 되든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면 보류를 해서 재검토되어야 이 국회로서 떳떳하게 농민들…… 이번에 농특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찬성토론은 조금 전에 의결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 찬성토론 내용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40인, 반대 63인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