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부산 남갑구 출신이신 허재홍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0년 12월 13일 제11차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 군수는 산불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산림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신고 없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자와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명령 불이행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셋째,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안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 안 제100조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산불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안 제122조제3호에서 동 명령 불이행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벌금에 처하여지는 결과가 되므로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현행 규정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 개정법률안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1991년 3월 1일 자로 하도록 부칙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