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국회 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김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국제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경제제도 개혁을 점검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6차에 걸친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 회의와 경제단체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주변 경쟁상대국을 방문, 경제동향을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는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의 업무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서 본 특위는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의 지방공단을 방문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었고 경제 5단체 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 중 500여 건의 경제․행정 규제완화 건의는 행정부의 제도개선업무에 활용하도록 2차에 걸쳐 소관부처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해요인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8개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소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연구단체 정부의 시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특위는 개혁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현안과제에 대해서 6회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결과 국회에서 지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의 개혁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특위활동 과정에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한 정책 관심사항,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사항을 마련하여 본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제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간 동 특별위원회는 총 열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동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과 WTO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연장의 건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개 상임위원회의 199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안
동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탁핵소추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이 본회의는 많은 의원님들로 구성된 대규모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의의 일반원칙은, 소위 로버트슨법칙은 대규모 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 심사를 한 후에 그 분과위원회의 조사보고 심사보고를 받은 뒤에 그 회의체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그러한 절차를, 즉 소관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종전 관행에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당시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국회가 갖는 인사에 관한 임명 동의나 혹은 선출절차는 그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내 양당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서 그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12․12 사태의 검찰처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그 탄핵안 처리에 관해서 여기에서 막바로 가부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특히 직무상 독립하거나 지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그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이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탄핵과 같은 예민한 문제, 중요한 문제, 그 공동체가 갈등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 또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제 기억으로는 1985년 정기국회 당시에, 지금부터 9년 전에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리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여기에서 그 제안이유를 자세히 듣고 또 투표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법 제130조1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조문은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그다음 보충적이고 예외적입니다. 1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그러한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말하자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의안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절차가 일반원칙입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정한 일반원칙은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탄핵소추라는 것 자체가 어느 특정 고위직 공무원의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의혹사건은 국정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 그리고 법적인 판단의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국회의 일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탄핵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130조의 1항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절차를 무시하고 종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관행도 단 한 번뿐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프린트된 2∼3페이지짜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왜 바로 표결, 투표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지혜가 왜 이렇게 원숙하지를 못한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말하자면 이성적인 대화, 토론,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느 단세포동물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 14년간, 군 복무한 것까지 포함해서 만 17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의 국가기관 중에서 아주 소중한 국가의 소추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이후 물론 5․16 이후에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가 등장을 해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그 이전에 원칙적으로는 수사권은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행하도록 헌법과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가 등장했다 해도 결국 최종적인 소추권은 역시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검찰권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의 문제를 심도 있는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막바로 투표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문화가 결국은 아직도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 숫자로써 그냥 얼른 결정해 버리고 마는,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을 해 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 국회법의 취지가 실질적 의회의 관여를 새로이 규정했고 그리고 탄핵소추에 관한 조항 역시 1항에는 원칙적으로 소관위원회에 실질심사를, 조사를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1항을 적용해서 의장님과 여러 또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이 안건을 법 소관 위원회로 회부해서 조용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조사는 다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결은 다수결을 필요로 하지만 조사는 다수결의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소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도록 미국의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자는 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명, 찬성 78명, 반대 152명, 기권 8명, 장기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
그러면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조홍규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가운데 법을 가장 모른다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 배속된 특별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법에 대한 전문성을 미명삼아 여러 가지 법적 공해 또 법령의 문제점 또 관행의 잘못에 대해서 법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로 문제를 삼아보라는 당명을 받들고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도 법률의 논리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논리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론에 앞서서 저의 상식으로는 오늘 문제가 제기된 검찰총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이 상식 밖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조차도 정확히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검찰총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저의 상식으로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본사법기관인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장도 다 국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또 검찰총장의 입장을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립을 취해야 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 경찰청장들은 왜 출석을 하는 것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관행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특히 군사독재 치하에서의 법치질서가 교란되었을 때의 상식은 이제 문민시대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늘의 검찰상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이나마 생각해 보셨는지를 먼저 제기하면서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날 12․12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발표를 들으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군사독재 집권 치하에서의 그 주구 노릇을 한 검찰이 모처럼 참으로 검찰다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나, 특히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군사반란죄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수괴가 전두환 장군이 그 반란의 수괴라고 단정하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검찰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발표를 하기에 매우 모습이 달라진 검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정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한 마지막 결론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검찰이 잘한 점을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검찰이 잘한 점은 첫째는 검찰은 법률적용에 있어서 군 통수권을 침해하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무너뜨린 행위로서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므로 군형법상의 반란, 군형법 제5조에 해당되고 여타 군형법상의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살해미수 등으로 유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자별 인정 죄명에 있어서도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은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라고 규정하는 등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결과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 스스로가 인정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그에 앞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발표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도 기소이유를 명백히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고 지금도 이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제2 제3의 불법적 군사행동이고 하극상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발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견해대로 기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런 견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 검찰이 이렇게 기소할 이유가 명백히 있다고 밝히고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로 밝힌 것들이 오히려 기소해야 될 이유보다도 훨씬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하는 경우 기소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논쟁이 계속되어 국론분열과 대립양상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야말로 사법부가 재판에 붙여서 사법부가 판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검찰이 이런 판결을 합니까? 사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왜 검찰이 사전에 합니까? 두 번째로 ‘특히 전직 대통령 등 지난날의 통치담당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기성질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가안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이것은 사법부가 어떤 유죄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일개 검사가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통치권을 검찰이 행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유로 ‘아울러 이 사건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 사건 주역의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후 국회에서 5공 청문회를 거치는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선거를 치르거나 공청회, 청문회를 해 버리면 무죄가 되어 버린다는, 혐의가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거쳐 버리면 유죄가 무죄가 되어 버리고 혐의가 무혐의 되어 버리고 또 청문회를 한 번만 하면 전부 죄악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을 전례로 삼으면 우리나라 국법질서는 대혼란에 빠질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상식입니다. 그다음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범법행위였음을 명백히 인정한 이상 그러한 조치만으로도 불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불법적 실력행사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냉엄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기소유예 이유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결까지도 검찰이 해 버리는 이 나라는 한마디로 검찰국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역사에 맡기자는 역사의 심판도 검찰이 해 버리는 이런 예를 남겨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이며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상식적인 국가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역사에 맡기자고 하고 검찰 일개 검사가 이렇게 심판을, 역사적 심판을 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으로 검찰은 최종결론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밝히되 사법처리는 유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종결론이라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12․12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즈음에 대통령께서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에 맡기자고 하신 그 말씀이 상기되었습니다. 이 검찰의 최종결론은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씀, 그 정치적 말씀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추종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유예하게끔 했구나 그런 예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검찰기소권만 가지고 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역사가 할 수 있는 일,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모두 검찰이 다 해 버리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특히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피의자들이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기소유예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수괴라고 된 전두환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시비를 걸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말대로 정부가 우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여했느냐 하고 그러니까 제시한 세 가지, 평화적 정권교체를 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북방외교에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라니까 그 세 가지 댔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전두환 등 수괴가 저지른 국가적 해독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했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12․12 당일 날 죽은 군인들의 원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12․12의 연장선상에서 그다음에 5월 18일부터 죽어 간 광주시민들의 원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뒤에 국보위에서 모든 악법을,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제약한 그 해독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쫓겨난 언론인들, 공무원들, 교수들, 학생들, 형무소 산 수많은 사람들, 삼청교육대에 가서 병신이 되고 몸을 망쳐서 죽게 된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의 그 원성 그 분노 그 고함 그 피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런 것들은 전혀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잘한 것 세 가지 겨우…… 대통령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그 시대의 사명을 한 그것만을 더 해서 기여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중의 초부도 그 시대에 그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기여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12․12 사건, 역사적․국민적 사건을 기소유예할 명분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12․12 사건의 수괴로서 검찰이 유죄를 인정한 전두환 그 일가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일당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호화판생활을 하는 이 현실, 국가를 경영하면서 분탕질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기소유예함으로써 면제시켜 주는 이러한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그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또 기소시기에 있어서도 시효에 있어서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배제되기 때문에 기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서둘러 지난 12월 12일이 기소만기 된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 법을 전공한 전문가 입장에서 검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개인 김도언에 대해서 탄핵소추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가기관인,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 검찰의 총장으로서 이러한, 오히려 이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법을 문란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도 의원, 오장섭 의원, 정창현 의원, 김범명 의원, 송광호 의원, 김원웅 의원, 제정구 의원, 최욱철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의 기재 방법은 ‘가’ ‘부’로 기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기하시게 되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의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 처음에 명패수를 248매라고 했는데 투표함에서 1매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49매로 정정합니다. 투표수도 249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88표, 부 15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