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2회국회 회기 중인 3월 3일 송천영 의원과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 중 정당이 소속 당원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범위와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여야 간에 합의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은 폐기하고 내무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였으며 둘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정당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당 득표비율에 의하여 의석을 배분하되 제1당에의 배분비율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구 과다 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개편으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의 수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의원정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직할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 광역시장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 순위,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지정 등의 정당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조순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갑의 무소속 조순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공천을 하고 또 기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한다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면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 지방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 이유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평지풍파를…… 졸속하게 선거 4개월 전에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무소속 서훈 의원께서 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이 개정법률안이 너무나도 여야 간에 졸속하게 합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하게 야합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방 21세기의 문제로 넘어가는 우리 행정의 장래, 우리 정치의 장래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졸속하게 그렇게 처리해서 이 국회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을 내무위원회 전체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자구수정도 하고 자구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않고 여야 내무위원회 간사 간에……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요. 이것이 대립되어야지요. 대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 며칠을 가더라도 여야 간에 이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해대립이 되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의 3역 회의입니까? 여야 3역 회의 해 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내려가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득 합의하고…… 이런 법안이 솔직히 얘기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졸속하게 자료를 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선진국에서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토론에 보내는 시간이 1년에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졸속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졸속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70년대 선진국에서 평균 1년간에 본회의에서, 물론 대통령책임제도 있고 내각책임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것을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1년간입니다. 본회의에서 얼마만큼 법안이나 그 밖에 심의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영국 하원의 경우 1641시간입니다. 1641시간…… 그다음에 캐나다 하원의 경우가 1053시간 그다음에 이탈리아 하원이 883시간 그다음에 미국 하원이 801시간 그다음에 불란서 국민의회가 512시간 그다음에 당시에 70년대는 서독이지요, 서독연방의회가 325시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졸속하게 알아보니까 18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8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 남짓한 것입니다. 영국의 1641시간 이것이 170일입니다. 국회라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 만드는 곳 아닙니까? 심의하고 토론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노상 얘기하는 국회는 말하는 곳이다, 토론하는 곳이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21세기 우리의 정치 행정의 장래를 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이것 되겠습니까? 내무위원회 간사끼리 하고 말이에요. 또 법사위원회 10분 20분, 이것 회의했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당 지도부가, 당 3역 그러면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당리당략으로 생각했을 텐데 저는 무소속입니다. 당리당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른 소리 합니다.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일부 국민의 소리로 여러분 앞에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 문제에 있어서도 졸속하게 아까 야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졸속하게 야합을 했어도 이것이 내용이 좋다면 또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이것을 무슨 반반으로 쪼개 가지고 반은 다수의 여 쪽에 가고 반은 제1야당으로 가고 이렇게 법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안이라는 것이 다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이것이 1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공천하는 것, 기초자치단체 선거 이것이 이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좋으냐, 나는 이것 반반 국회가 나누어 먹기, 제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용어를 씁니다. 국회가 나누어 먹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반반으로 해서 단체장은 무슨 기초공천을 하고 뭐는 안 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민자당입니까? 다수당 말이야, 이치를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횡포로 하려는 다수당, 이 당이 원안에 내놓은 공천 배제하는 것이 차라리 반반 나누어 쪼개 먹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국제 선진국의 사례라는 것은 각기 제도도 다르고 또 민족성도 다르고 해서 우리가 비교가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그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좀 알아보니까 일본의……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의 예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진국이고 말이에요, 일본이 지난 3월 5일에 어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터입니다마는 일본의 시장 663명을 여론조사를 해서, 일본의 시장이 이것이 중앙정치에서 분리되어서 독자성을 갖는 것이 좋으냐, 쉽게 표현하면 정당공천을 받는 것이 좋으냐 또는 말이지요, 무소속이 좋으냐 하는 여론조사를 일본에서 일본 시장들 663명이 했는데 놀랍게도 그 팔십팔 점…… 내가 숫자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88.3%가 무소속이 좋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정과 지방분권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일본 시장들의 견해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이 졸속하게…… 야당도 말이지요,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토론의 자세입니다. 우리 시간 아낍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체장을 공천을 하고 지금 이것이 여야 말이지요, 다수당이 가만있으니까, 다수당을 좀 더 비판해야 되겠는데 다수당이 말이지요, 이렇게 단체장을 공천하고 지방기초의회 의원을 공천 안 하자,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치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기초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즘 생활정치 주민정치, 자치 주민들의 의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좋아하는 주민은 여당 뽑고 야당 좋아하는 주민들 야당 뽑고 이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장은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슨 어느 것이, 민주당 안이 좋으냐 민자당 안이 그 지방자치에 좋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안이 그 주민의 지방자치에, 소위 생활정치에 플러스가 되느냐 이것을 단체장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당 빛깔이 제가 볼 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얘기도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이지요, 선진국의 경우는 이것이 요즘 경제시대도 되고 해서요,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경영적인 마인드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측면에서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어떤 시청에 있어서는 토요일 일요일 뭐 요즘 오후에는 관청이 쉬니까 거기에 백화점 같은 데 시청직원이 나와 가지고 뭔가 일요일이라도 해결해야 할 이런 급한 문제를 시청의 직원이 백화점에 파견되어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 보다 이 중앙정치가…… 중앙정치라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이 국회, 제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앉아 있는 이 국회가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정부질문할 때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하고 다 대정부질문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국회, 냉전국회입니다. 냉전국회…… 대결의 구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냉전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만은, 이 같은 냉전구도가 지방자치에 우리가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지방자치는 그대로 지방분권으로서 그야말로 말로만 생활정치 뭐 그래 가지고 갑자기 평지풍파 일으키는 이것은 생활정치가 아니고 진짜로 주민정치를 위한 그러한 서비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참 더 따끔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하라니까 시간도 없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개월 동안에 국익소모를 한 이 파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피선될 때 피선 직후에 당적을 떠나는 것이 이 냉전국회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명, 찬성 201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 등의 보완이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보다 참다운 주민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그 보완조치를 마련하고자 여야합의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행정조직개편 등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셋째,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다만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1995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 소집되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로부터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