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산물의 제조․가공을 하는 자에게 그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수산물검사소장이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 등에게 이 법에 위반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 등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경우에 미리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