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이 의원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심통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오늘 아침 우리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신종날치기로 변칙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봄이 되어도 심을 작목이 없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할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젊은이가 없으며 더불어서 애기 우는 소리가 사라져 버린 희망이 없는 그런 농촌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귀신이 나올 정도로 무너져 가는 빈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더미처럼 높아져 가는 이 농가부채가 우리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어떻게 이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이런 변칙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추곡수매란 아시다시피 8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야가 진지하게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농가소득의 32%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농가소득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이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변칙으로 통과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원가계산하는 데 전연 생산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농림수산부장관을 통해서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국민에게 발표하는 발표문을 보아도 1000만 석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 통일벼 450만 석과 일반벼 300만 석 또 차등지급제라고 하는 괴상망칙한 그런 어구를 사용해서 250만 석을 수매해서 약 1000만 석을 수매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이 1000만 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군과 마을로서 전부 배분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은 그 수매량을 전부 확정해서 나는 이제 추곡을 수매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정협의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서 통일벼 450만 석, 일반벼 400만 석, 850만 석만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수매를 못 하겠다 하는 정부의 동의안이었습니다. 또 역시 작년에는 추곡수매가격이 12%, 14%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통일벼 5%, 일반벼 10%라고 하는 이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작년 수준만도 못 하는 그런 수준의 가격으로써 추곡을 수매한다고 하는 이런 동의안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나와 있을 때에 우리 평민당 위원들은 강력히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또 여기에 계신 우리 평민당․민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적어도 이 정부가 약속한 1000만 석을 수매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간곡한 애원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우리가 토의를 해서 800만 농민들의 생명줄인 이 문제만은 여야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는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자민당의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며칠 전부터서 변칙적으로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파다했습니다. 해서 우리 평민당 다섯 사람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 4시 30분경 정창화 위원장께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새벽이 다되었고 우리도 잠을 좀 자야 되니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추곡 동의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떠나서 적어도 양당의 지도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회담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만나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정창화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100% 믿고서 돌아와서 잠깐 한숨 붙이고 나서 우리 총무실에 갔던 것입니다. 9시 35분에 총무실에 가서 우리 총무님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무접촉을 하고 난 후에 10시 약 5분 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지침을 주십시오’ 했더니 ‘총무회담이 결렬이니까 결렬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어제와 다름없이 이것은 제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해서 제가 10시 3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날치기통과 했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상위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여직원 하나도 없이 전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10시 1분에 상정을 해서 농림수산부장관도 없는 상황 속에서 10시 1분 70초 만에 70초 변칙 날치기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가 언제부터 변칙날치기통과가 유행했는지 정말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네루 수상은 이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00만 농민들이 죽어 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변칙 날치기통과를 하고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오늘 10시 1분의 70초 날치기 변칙통과는 불법ㆍ무법통과이기 때문에 저는 무효를 이 자리에서 선언하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부산 남구갑 출신이신 허재홍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허재홍 의원입니다. 91년 추곡연도 정부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량결정 양곡수급계획동의안 수정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3대가 개원된 이래 여야 없이 농림수산 문제에 관해서는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여지껏 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자의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뜻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동의안은 11월 21일 정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의사일정 합의를 해서 부의를 하자고 오랜 시간 동안 평민당과 상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합의조차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13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15일 10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써 상정을 해서 토론을 거쳐 결정을 짓는다는 것을 위원장께서 사전에 공표를 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 10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4시간이 넘도록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평민당에서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6일 자정께 산회를 하면서 그 이튿날 오후 8시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4시 50분이 되도록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역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당 쪽에서는 경제과학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하는 그것이 반드시 추곡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과학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합동회의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민자당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민당의 수정동의안을 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수정동의안의 양이 부족하면 평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평민당의 공식적인 수정동의안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내주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모시고 평민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써 상정하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막아 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에 헤어지면서 금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아침 10시에 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야당위원들은 한 분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3대 들어서 한 번도 여야 간에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 날을 두고 함께 뜻을 같이해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통과하는 데 농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부대결의를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조건을 달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결의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정부에서 넘어 온 예산에 1000억 원의 순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또 하나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연 3000억 원의 수입관세를 농어촌정주권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조건을 결의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당에서는 이 안조차도 거부를 한 채 당의 공식적인 당론인 수매량에 대한 매수금액에 대한 확실한 수정결의도 없이 무조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평민당 위원들이 시간을 어긴 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만으로써 위원장이 합당하게 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민자당 농림수산위원들도 수입관세 3000억 상당액의 정주권 개발을 위한 조건부 결의를 위원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하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이 문제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여야의 정책 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한테 부각시키는 것으로써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그것으로 끝내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4.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3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인 박충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충순 의원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국민식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해당금액 및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식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둘째,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넷째, 부정의료업자에 대하여 병과하는 벌금액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동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최근에 날로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 상습폭력사범, 집단폭력사범, 흉기를 사용하는 폭력사범 등을 엄벌함으로써 민생치안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조직적․상습적 폭력사범을 척결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하여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률이 1976년 12월 22일 제4차로 개정된 이래 14년이 경과하는 동안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동함에 따라 과료의 금액을 높여 현실화함으로써 재산형 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벌금의 하한을 상향조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하여 현실적인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